배당액 확정 후 기준일 설정
주총서 정관 변경안 상정해
자사주 1997억 규모 소각 결정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SK가 자사주 소각과 '배당액 선 공개'를 추진하는 등 주주 달래기에 나섰다.
29일 장동현 SK 부회장은 제32기 정기주주총회(이하 주총)에서 "작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취득한 약 1.3%의 신탁을 통해 보유 중인 자사주를 주총 이후 이사회에서 소각을 결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SK 서린 사옥. [사진=SK] |
SK가 이날 발표한 소각 대상 자사주는 951000주로 1997억6300만원 규모다.
김병호 감사위원은 "투자 수익을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통해 주주 수익과 연계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주총에선 배당일 관련 정관 변경 안건이 통과됐다. 김병호 감사위원은 정관 변경안에 대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 방향에 맞춰 임시 주총 의결권 기준 및 배당 기준 이사회 소집 통보 기간과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거나 구체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정관 변경 안건이 의결되면서 SK는 배당액 확정 이후 배당 기준일을 설정한다. 지금은 회계연도 마지막 날(중간배당은 7월 1일 오전 0시)을 배당 기준일로 정하고 있어 투자자들이 배당액을 모른 상태로 투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결산배당의 배당기준일(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는 날)을 배당액 확정 이후로 옮기도록 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지난달 31일 내놨다.
금년도 기말 배당은 보통주 1주당 3500원으로 책정됐다. 중간 배당 1500원을 감안해 연간 배당금은 5000원이다.
SK는 지난해 3월 2025년까지의 배당정책을 미리 공개했다. ▲경상 배당수입의 30% 이상 기본배당 ▲매년 시가총액의 1% 이상 자사주 매입이 골자를 이룬다. 자사주 소각도 주주환원 옵션으로 고려한다.
이날 주총장에선 소액 주주들의 성토도 이어졌다. 서울시 종로구 SK빌딩 3층에서 열린 주총에는 위임 주주를 포함해 2470명의 주주가 출석했다.
한 소액 주주는 "1%대 자사주 소각이 아닌 15% 전체 소각을 요청한다"며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소액 주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장동현 부회장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주는 "최태원 회장이 주주총회에 지속적으로 참여 했으면 좋겠다"며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내이사의 구설수를 막을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재무제표 승인의 건 ▲사내·사외 이사 선임 건 ▲이사보수한도 승인 등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SK는 인수·합병(M&A) 전문가인 박현주 법무법인 세종 선임 외국변호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선임했다. 장동현 SK 부회장과 이성형 SK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장동현 SK 부회장은 "통화량 증가와 공급망 위기, 인플레이션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공격적 금리 인상으로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급변하는 환경을 주시하고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