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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조규홍 복지부 장관, 1억 줄어든 27억…예금 16억·부동산 13억

기사입력 : 2023년03월30일 00:00

최종수정 : 2023년03월30일 00:00

이기일 1차관 35억…박민수 2차관 8억 신고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총 재산이 26억8224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 대비 1억3353만원 줄어든 수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3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조 장관의 총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모친과 자녀의 재산을 모두 포함해 26억8224만원이었다.

조 장관의 재산은 예금이 15억5425만원(현재가액)으로 가장 많았다. 본인 11억2411만원, 배우자 3억2210만원, 장녀 1억801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장녀의 4481만원 규모 증권 재산을 신고했다.

조 장관의 재산은 부동산이 13억350만원(현재가액)으로 뒤를 이었다. 조 장관은 세종시 도담동 도램마을에 4억5000만원 규모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배우자 명의로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현대ESA아파트 전세권으로 7억2000만원을 신고했다. 또 배우자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오피스텔 전세권으로 1억3000만원을 보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02.22 yooksa@newspim.com

차량은 본인과 배우자 소유로 2016년식 쏘나타(534만원) 두 대를 각각 신고했다. 본인의 건물임대 채무는 2억3100만원으로 확인됐다. 모친은 타인부양을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의 총 재산은 35억4221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보다 3억5922만원 증가한 수치다. 이 차관과 그의 가족은 재산 중 예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본인과 배우자, 장남의 예금은 15억4473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차관이 소유한 부동산은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의 주공아파트 건물로 7억3072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는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7억3072만원)를 비롯해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경희궁의아침(2억3000만원),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광화문 플래티넘(1억2000만원) 오피스텔 2개를 가지고 있다. 장남은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광림오피스텔 전세권으로 1억4000만원을 신고했다.

자동차는 이 차관 명의로 2대, 배우자 명의로 1대가 신고됐고 총 6241만원이다. 채무는 2347만원으로 확인됐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의 총 재산은 8억536만원이었다. 전년보다 1억7598만원 감소했다. 박 차관은 본인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오피스텔 전세권으로 6억9000만원을, 본인 소유의 자동차는 1대로 1300만원을 신고했다. 아울러 본인과 배우자, 자녀들의 예금은 9766만원으로 나타났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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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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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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