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
의심거래 기획조사…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특정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연내 신규사업지 선정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부당이득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를 할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모빌리티 혁신 활성화를 위한 규제샌드박스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pangbin@newspim.com |
우선 부당이득의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도 허위로 신고해 시세를 조작하는 왜곡행위가 발생, 신고가 생신을 통해 시장을 심각하게 교란시키고도 제재 수단은 과태료 300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이득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거래를 신고해 호가를 높인 후 단기간 내 해제신고를 하는 등 부당이득 목적이 의심되는 허위신고에 대해 경찰수사 및 재판을 통해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1년부터 지난 2월까지 다수의 신고가 해제 거래,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 중 신고가 해제거래 등 집값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착수해 6월까지 집중 조사를 통해 엄중 대응할 계획이다. 이 밖에 거래가격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높여 거래가격 거짓신고를 낮춘다는 목표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 동안 허가구역 내 토지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또는 그 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투기 행위와 관련성이 낮아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돼 고강도 규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필요시 투기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상자(외국인등을 포함) 및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한다. 투기성 거래에 확실하게 대응하되 불필요한 국민 불편은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모빌리티법은 모빌리티의 도입·확산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최초로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우선 모빌리티 특화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관계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미비하거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증과 사업을 지원한다. 기존 산업융합, ICT 융합, 규제자유특구 등 6개 규제 샌드박스 이외 모빌리티 특화형 제도가 새로 도입돼 해당 분야 혁신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도시 전체를 모빌리티 친화 도시로 조성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올해 신도시, 구도심 등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지(3곳 내외)를 선정하고 실제 계획 수립, 인프라 구축, 서비스 운영을 지원한다.
시범사업,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원, 창업 활성화,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 민간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모빌리티 현황조사를 매년 실시해 지방자체는 이를 토대로 개선계획, 사업을 추진한다. '모빌리티 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해 민간 혁신 지원을 위한 공공 역량도 강화한다. 모빌리티법은 10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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