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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미끼매물·무자격자 '온라인 불법광고' 뿌리 뽑는다…6월까지 특별단속

기사입력 : 2023년03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9일 11:00

3월 특별단속 허위매물 등 201건 적발
전세사기 관련 분양대행사 등 불법광고 관련자 29명 수사의뢰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1. 집 매물을 찾고 있는 A씨는 유튜브 광고를 보고 B중개업체에 전화 문의 후 방문 약속을 잡았다. A씨는 방문 전까지 해당 매물을 확인하면서 당일 방문여부를 확인까지 했다. 그러나 정작 방문 당일 B중개업체는 이미 계약됐다며 다른 중개대상물을 권유했다. 이는 부당표시·광고 유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 C부동산은 네이버부동산에 전세 매물 광고를 올리면서 '융자금 없음' 으로 표시했으나 세입예정자 D씨는 해당 매물의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채권최고액 금 2억3400만원'이라고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이는 거짓광고(융자금 오표기)에 해당 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3. 경기도 E분양대행사 김 모씨는 "'20xx년 신축!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세요! 전세도 가능"이라는 알선문구를 포함한 광고를 온라인 상에 게재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 무자격자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 매매ㆍ전세 등 중개대상물 광고를 지난 2일부터 조사한 결과 '상습위반 사업자의 불법광고' 총 201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 화면

이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경찰청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주택 관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한 광고 행위 특별단속(5월31일까지)에 따른 것이다. 매매·전세 등 계약이 이미 체결됐는데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거나 중개 대상물의 중요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광고하는 등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를 게재해온 사업자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결과이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와 관련해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가 온라인에 게재한 주택 매매․전세 알선 광고를 조사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게재해온 29명에 대해서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경찰청과 합동 특별단속 기간을 벌이고 있는 만큼 ▲불법광고▲사기▲기타 주택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행위에 대한 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 3월부터는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에 따라 작년 한 해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광고를 2건 이상 게시하여 적발된 적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2017개를 선별해 집중 조사를 벌었다. 이 결과  이들 상습위반사업자 중 5.9%를 차지하는 118개 사업자는 특별단속이 추진된 3월 이후에도 여전히 온라인 플랫폼에 총 201건의 불법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들이 게재한 불법광고 중 부당한 표시ㆍ광고 유형은 163건(81.8%), 명시의무 미기재 20건(10.0%), 광고주체 위반 18건(9.0%) 순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상습위반사업자 대상 불법광고 조사에서 적발된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선 관할 지자체가 예외 없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신축빌라 관련 불법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무자격자의 온라인 표시․광고에 대해서도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와 함께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로 의심되는 건을 우선 조사해 4900여건의 불법광고를 게재해온 10개 분양대행사와 그 관계자 29명을 적발해 올해 3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 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 외에 중개 거래인 전세 등'임대차'계약은 표시, 광고를 할 수 없다. 그러나 10개 분양대행사가 온라인에 게재한 광고 총 8649건 가운데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표시한 불법 의심광고는 전체의 57%인 4931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F분양대행사는 자신들이 개설한 블로그에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1181건의 신축 빌라 분양 광고 등을 게재했다. 이 가운데 약 70%인 819건이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불법 의심 광고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니터링 결과는 소관 지자체에도 통보해 각 지자체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면서 "또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와 함께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매물에 대해 오는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위법사항 확인 시 수시로 수사의뢰해 허위,미끼매물 퇴출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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