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허위·미끼매물·무자격자 '온라인 불법광고' 뿌리 뽑는다…6월까지 특별단속

기사입력 : 2023년03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9일 11: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월 특별단속 허위매물 등 201건 적발
전세사기 관련 분양대행사 등 불법광고 관련자 29명 수사의뢰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1. 집 매물을 찾고 있는 A씨는 유튜브 광고를 보고 B중개업체에 전화 문의 후 방문 약속을 잡았다. A씨는 방문 전까지 해당 매물을 확인하면서 당일 방문여부를 확인까지 했다. 그러나 정작 방문 당일 B중개업체는 이미 계약됐다며 다른 중개대상물을 권유했다. 이는 부당표시·광고 유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 C부동산은 네이버부동산에 전세 매물 광고를 올리면서 '융자금 없음' 으로 표시했으나 세입예정자 D씨는 해당 매물의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채권최고액 금 2억3400만원'이라고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이는 거짓광고(융자금 오표기)에 해당 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3. 경기도 E분양대행사 김 모씨는 "'20xx년 신축!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세요! 전세도 가능"이라는 알선문구를 포함한 광고를 온라인 상에 게재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 무자격자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 매매ㆍ전세 등 중개대상물 광고를 지난 2일부터 조사한 결과 '상습위반 사업자의 불법광고' 총 201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 화면

이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경찰청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주택 관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한 광고 행위 특별단속(5월31일까지)에 따른 것이다. 매매·전세 등 계약이 이미 체결됐는데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거나 중개 대상물의 중요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광고하는 등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를 게재해온 사업자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결과이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와 관련해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가 온라인에 게재한 주택 매매․전세 알선 광고를 조사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게재해온 29명에 대해서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경찰청과 합동 특별단속 기간을 벌이고 있는 만큼 ▲불법광고▲사기▲기타 주택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행위에 대한 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 3월부터는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에 따라 작년 한 해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광고를 2건 이상 게시하여 적발된 적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2017개를 선별해 집중 조사를 벌었다. 이 결과  이들 상습위반사업자 중 5.9%를 차지하는 118개 사업자는 특별단속이 추진된 3월 이후에도 여전히 온라인 플랫폼에 총 201건의 불법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들이 게재한 불법광고 중 부당한 표시ㆍ광고 유형은 163건(81.8%), 명시의무 미기재 20건(10.0%), 광고주체 위반 18건(9.0%) 순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상습위반사업자 대상 불법광고 조사에서 적발된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선 관할 지자체가 예외 없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신축빌라 관련 불법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무자격자의 온라인 표시․광고에 대해서도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와 함께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로 의심되는 건을 우선 조사해 4900여건의 불법광고를 게재해온 10개 분양대행사와 그 관계자 29명을 적발해 올해 3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 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 외에 중개 거래인 전세 등'임대차'계약은 표시, 광고를 할 수 없다. 그러나 10개 분양대행사가 온라인에 게재한 광고 총 8649건 가운데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표시한 불법 의심광고는 전체의 57%인 4931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F분양대행사는 자신들이 개설한 블로그에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1181건의 신축 빌라 분양 광고 등을 게재했다. 이 가운데 약 70%인 819건이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불법 의심 광고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니터링 결과는 소관 지자체에도 통보해 각 지자체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면서 "또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와 함께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매물에 대해 오는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위법사항 확인 시 수시로 수사의뢰해 허위,미끼매물 퇴출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