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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개발제한구역에 야영장·실외체육시설 설치 가능"

기사입력 : 2023년04월03일 10:40

최종수정 : 2023년04월03일 10:40

5~30일 사업자 공모...임야·생태자연 1등급지 등은 제한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소득증대와 시민 여가증진을 위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키로하고 사업자를 공개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시설은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각 1곳으로 신청 자격은 마을회나 개발제한구역 내 10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와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이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청 본청 청사 전경. 2023.04.02 goongeen@newspim.com

하지만 임야와 생태자연도 1등급지 등은 제한되기 때문에 공모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로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이나 마을은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관련 자료를 구비해 시청 도시과를 방문·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신청서에 대해 신청자격과 사업계획 등을 토대로 선정 절차를 진행하며 신청인이 2인 이상 경합 시에는 공고 내용에 포함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할 예정이다.

김진섭 도시과장은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공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편익과 소득증대를 위한 이번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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