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만료 한 달 앞두고 불구속 재판 요청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 [사진=경기도] |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2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심급별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로 김 전 부원장은 내달 7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다만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구속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조성한 정치자금 8억4700만원 중 1억40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700만원은 정 변호사가 사용하고 1억원은 남 변호사에게 반환돼 김 전 부원장에게 실제 전달된 돈은 6억원이라고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는 재판에서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고 이야기조차 꺼낸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