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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수입화물 목록 제출, 입항보고 30분 전까지로 완화

기사입력 : 2023년04월06일 14:30

최종수정 : 2023년04월06일 14:30

관세청 적극행정 위원회서 규제완화 건 채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관세당국이 항공기 수입화물 적재화물목록 제출 시기를 완화해 항공사 및 물류업체의 행정 부담을 줄여준다. 

관세청은 최근 열린 제2차 관세청 적극행정 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완화 건의 과제를 채택했다고 6일 밝혔다.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사진=관세청] 2022.10.06 jsh@newspim.com

우선 항공기로 수입하는 화물에 대한 적재화물목록 제출 시기를 조정, 항공사 및 물류업체의 행정 부담을 완화한다.

현행 관세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항공기를 통해 국내로 화물을 반입하는 경우 항공사 및 물류업체는 화물들의 품명, 중량 등이 기록된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해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적재화물목록의 제출 시기는 '특송화물'의 경우 항공기의 국내 입항보고 1시간 전까지, 중국·일본 등 '근거리 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의 경우 수출항 출항보고 전까지로 정해져 있었으나, 이를 모두 항공기의 국내 입항보고 30분 전까지로 늦추는 방안이 건의됐다.

관세청은 이번 방안 추진 배경으로 "최근 전자상거래 증가로 항공 특송화물이 급증하면서 항공사 등이 적재화물목록을 늦게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관련 과태료 부과 건이 2년간 4700여 건에 달하는 등 업계 부담이 상당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업계의 애로사항 및 수입화물에 대한 선제적인 위험관리 측면을 모두 고려해 적재화물목록의 제출 시기를 항공기의 국내 입항보고 30분 전까지로 늦추는 방안을 채택했다. 오는 6월 관련 고시 개정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원산지관리 우수 수출업체의 원활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위해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의 갱신 절차를 개선한다.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받은 수출업자다. 인증받은 품목에 대해 5년간 스스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갱신 신청 시 인증 요건을 유지하는 경우 5년간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관세청은 "올해 10월까지 관련 고시와 시스템이 개선되면, 인증수출자의 90%에 해당하는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갱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이 절감되고, 수십개의 품목별 관리에 따른 번거로움도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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