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벡스 주식 2475만463주, 853억원 가치
"채권 잔액 최단기간 내 회수 위한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최근 확정된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금을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6일 이사회를 열어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내야 할 배상금 1700억원과 지연이자를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463주(약 863억원)로 대물변제를 통해 회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yooksa@newspim.com |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번 결정은 채권 전액을 최단기간 내에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다국적 승강기업체 쉰들러가 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관련이다.
대법원은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손실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1700억원을 현대엘리베이터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현정은 회장은 2019년 2심 선고 후 현대엘리베이터에 1000억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했고 법원에 200억원을 공탁한 바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법원에 공탁된 200억 원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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