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기름 18㎘ 회수...폐흡착재 등 폐기물 약 2t 수거
포항해경 "추가 기름 발견 대비 사고 해역 지속 순찰"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시 영일만항에 계류 중이던 9000t급 컨테이너선에서 해상으로 유출된 기름 방제작업이 이틀만에 마무리됐다.
기름유출에 따른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유출된 기름 18㎘(해수 포함)은 모두 회수됐다.
경북 포항해경이 해상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 포항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에서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사진=포항해경]2023.04.07 nulcheon@newspim.com |
7일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4시쯤 포항 영일만항에 계류 중이던 컨테이너선 A(9098t, 파나마선적)호에서 해상으로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포항해경은 경비함정‧방제정, 해양환경공단, 방제업체 등 선박12척과 인원127명, 오일펜스 620m, 유회수기 1대를 긴급 투입, 방제작업에 들어가 이틀만인 7일 오전 제거작업 등 방제를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유회수기와 유흡착재를 이용해 유출된 기름 약 18㎘(해수 포함) 회수했다. 또 폐흡착재 등 폐기물 약 2t을 수거해 2차 해양오염 피해를 최소화했다.
포항해경은 긴급방제조치는 완료됐으나 사고선 선체 및 부두 암벽에 부착된 기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제거작업을 선주 측 주관으로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수거된 폐기물은 폐기물중간처분업체에서 소각처리하고 폐유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에서 해수와 폐유를 분리해 재활용 처리될 예정이다.
경북 포항해경이 해상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 포항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에서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사진=포항해경]2023.04.07 nulcheon@newspim.com |
포항해경은 기름유출 사고 행위자 대상으로 정확한 유출량을 조사하고 있다.
관련 법규는 과실 등으로 해양오염을 일으킨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추가 기름 발견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사고해역 주변을 순찰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해양환경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