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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헌인교회 공성훈 목사 "60여 년 역사·전통 품은 교회는 반드시 존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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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인마을 형성 전부터 교회가 먼저 세워졌다"
"헌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동서울노회에 소속된 정통성 있는 교회다"
"헌인교회가 존치돼 다시 교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1965년 7월20일 네 가정에서 자활농장을 시작하면서 교회이름을 자활농장교회라 하고 첫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인교회의 정통성은 헌인마을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헌인교회 공성훈 담임목사. 2023.04.08 1141world@newspim.com

8일 뉴스핌과 만난 헌인교회 공성훈 담임목사는 이같이 말하며 헌인교회의 정통성과 헌인마을의 연혁에 대해 설명했다.

공 목사는 "마을이 생기기 전에 교회가 먼저 세워졌고 그러면서 마을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며 "역사가 깊은 교회가 사라지게 되면 헌인마을의 개발 자체에 명분은 사라지게 되는 것과 같다"고 호소했다.

이어 "헌인교회는 정통 장로교회 교단으로 총회부터 당회까지 모든 장로교회법이 적용된다. 총회에서도 당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교회 존립 관련,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인마을 개발사업 논의에서부터 헌인교회를 배제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하루빨리 조합과 교회의 행정소송이 좋은 방향으로 해결 됐으면 좋겠다. 헌인교회가 존치돼 다시 교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 목사와의 일문일답.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헌인교회 전경. 2023.04.08 1141world@newspim.com

-헌인교회 연혁은 어떻게 되나.

▲1965년 7월 20일이 교회 창립일이다. 처음에는 천주교 단계에 계셨던 분들이 정착하시면서 모여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렸다.

처음 세 분 네 분 정도 오셔가지고 천막으로 교회를 만들어 천막교회부터 시작해 벌써 58년째 이곳에서 교회 공동체가 형성하게 됐다.

처음 1966년 김영욱 전도사가 시무하고 다음에 1967년 차남진 목사가 오셨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선교사님이 함께 오셔서 교회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후 1969년 9월 14일 교회명을 헌인교회로 개칭해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헌인교회의 부흥기는 어떠했나.

▲헌인마을 개발사업 전에는 75세대로 200여 분이 넘게 여기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마을전체 대소사 등을 서로서로 도와주는 공동체 사회로 하나의 가족과도 같은 마을이었다.

주일날만 되면 마을사람 모두 교회에 모여 예배도 드리고 서로의 어려운 환경을 다 자기 일처럼 도와줬다.

마을 집들은 판자로 지어도 교회는 벽돌로 지어 1975년 10월30일 준공예배를 드렸다. 그 만큼 헌인교회는 마을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 그 자체였다. 마을 형성과정의 역사에는 헌인교회가 늘 중심에 있었다. 그러다가 헌인마을 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출석 교인수도 줄어들고 마을사람들도 많이 떠났다.

-헌인교회 교단은 어떠한 정통성이 있나.

▲ 헌인교회는 정통 장로교회다. 1980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동서울노회에 가입돼 있다.

장로교회 교리에 따르면 교회는 당회에서 재판을 하고 거기에서 상소가 올라가면 노회에서 재판을 한다. 이어 노회에서 재판을 하고 또 거기서 상소가 올라가면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3심 법원과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조합을 상대로 행정소송 중인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 대해서도 시찰에 보고를 했다. 당회에서 공동회의를 열어 결정하고 시찰에 보고했으며 교회 존립에 대해 시찰과 총회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총회장 명의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헌인교회는 전통 장로교회로 헌인마을에서 교회의 사명을 다 하고 있어, 마을개발에서 교회부지를 만들어 주지 못하면 이 사업은 명분과 정통성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다.

환지 처분에 부당성은 첫 번째가 교회가 있는데 환지를 한다는 것은 토지의 이용 상황이나 모든 걸 다 고려를 해야 된다. 마을에 교회가 있고 이 교회가 예배를 드렸고 이 지역에서 종교 활동을 해왔는데 이 사안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다 무시를 한 것이다.

마을의 개발에 있어서 기존에 있던 교회의 종교 활동 등 기본적인 부분들을 다 무시하고 우리와 어떠한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 한 것이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헌인교회 예배당 모습. 2023.04.08 1141world@newspim.com

-헌인마을 사업 초기에 교회에서 동의를 해 주는데 어떠한 하자가 있었나.

▲교회를 매각하려고 하면 당회가 열리고 공동회의를 통해서 교인들의 동의로 통과가 돼서 도장을 줘야 되는데 이 과정이 무시가 된 채로 A목사님하고 몇몇 찬성하는 쪽에 장로님들이 가서 도장을 찍어 절차상 하자가 생겼다.

이 때문에 교회에서는 재판을 통해서 다시 교회를 찾아 올 수 있었다.

-목사님께서 이러한 개발사업으로 혼란을 겪고 있을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목사가 재판과 소송에 신경을 몰두하게 되니까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

목사로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연약한 성도를 돌아보고 구제하는 사명을 다시 할 수 있는 시간이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다. 교회 성도님들도 이럴때일수록 더욱 기도에 힘써 헌인교회가 이 자리에 계속 존치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교회를 위해 헌인마을 발전을 위해 좋은 방향과 올바른 해결책들이 하루 빨리 나오기를 기대한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헌인교회 준공 머릿돌. 2023.04.08 1141world@newspim.com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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