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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주택 사요" SH공사, 서울시내 반지하주택 3450가구 매입

기사입력 : 2023년04월11일 11:08

최종수정 : 2023년04월11일 11:08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장마철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반지하주택의 '소멸'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매입에 나선다.

11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시내 25개 자치구에 대해 총 3450가구의 반지하주택 매입이 공고됐다.

이는 장마철 침수 등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을 점진적으로 없애 나가겠다는 서울시 방침에 따른 것이다.

SH공사는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 소재한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가운데 반지하주택이 있는 건물을 동별로 일괄 매입한다. 이에 따라 건축물대장 상 지하층의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돼있어야 한다. 

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주택을 비록해 모든 가구를 포함한 건물 전체 가구의 2분의 1 이상이 함께 접수해야 매입이 가능하다. SH공사는 반지하주택 일부 세대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매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

SH공사 사옥 전경

우선매입대상은 ▲침수피해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 ▲서울시에서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한 7개 자치구 내 존재하는 반지하주택 ▲지층이 지반에 3분의 2 이상 묻힌 주택 등이다. 특별재난구역은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개포1동)다.

반지하주택 소유자는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고일부터 연내 상시적으로 매도 신청할 수 있다.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된 물건은 매입심의 절차를 거쳐 매입을 결정하며 접수 확인 및 심의 일정은 신청자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기존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로 전환해 이주 및 이사비를 지원하며 지상층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SH공사가 일괄 승계한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반지하주택 세입자는 별도의 소득·자산심사 없이 지속적으로 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서 재계약을 통해 거주 가능하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반지하주택, 침수주택 등을 매입하고 주거상향을 제공함으로써 서울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재해취약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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