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과 관련된 자금을 수출물품 대금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수수료를 받은 40대 수출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40대 수출업자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중국인 수입업자 B씨로부터 4600만원을 받아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에 수출 대금으로 전달하고 수수료 1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가 전달한 현금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돈이었으며 A씨는 이를 국내 김 수출업체 2곳에 수출 대금으로 전달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제삼자를 통해 수출 대금을 받으면 불법 자금 세탁에 연루 될 위험이 있다"며 "외국환은행과 거래를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