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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동의 있어야 학생부 학폭 삭제…즉시 분리 기간 '3→7일'

기사입력 : 2023년04월12일 17:00

최종수정 : 2023년04월12일 17:00

학폭 4~7호 조치에 대한 심의 강화
'가해학생 대상 긴급조치' 학급교체 포함
가해자의 피해자·신고자 접촉 금지…2차 가해 방지
학교 전담기구서 관계회복 프로그램 권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12일 발표한 '학교폭력(학폭) 근절 종합대책'에는 조치 기록 삭제를 위해서는 '피해학생'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학폭 가해학생에게 엄정한 조치를 내려 '모든 학생에게 학폭은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인식을 심어주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현재 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었던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조치에 대한 심의도 강화된다.

/제공=교육부 2023.04.12 wideopen@newspim.com

이번 학폭 근절 종합대책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즉시분리 기간을 기존 3일에서 7일로 연장한다.

또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분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가해학생이 심판, 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더라도 '2차 가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분리 이후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할 수 있는 '가해학생 대상 긴급조치'에 학급교체(7호)를 포함하고, 출석정지도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시'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피해학생에게는 가해학생과의 분리요청권이 부여된다. 피해학생 요청시 학교장이 학교 전담기구의 판단 아래 출석정지(6호) 또는 학급교체(7호)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이다. 학교의 피해학생 보호 방안 중 하나다.

가해학생의 피해학생·신고자에 대한 접촉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폭 발생 1단계에서는 '책임교사'를, 2단계에서는 교육청의 '피해회복·관계개선 지원단'에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지정해 심리, 의료, 법률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하기 전 가해학생의 자퇴는 허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가해학생이 반성하지 않고, 학생부에 조치사항 기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제공=교육부 2023.04.12 wideopen@newspim.com

◆교원 권한·학교의 조정 기능 강화

이번 정부 방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학생이 응하지 않을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권을 강화해 학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또 경미한 학폭 사안의 경우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요청하면 학교 전담기구에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학교에 권한을 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학교장의 자체 해결 범위를 확대하고, 자체적으로 종결한 사안의 경우 가해학생에게 별도의 선도·교육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올해 200개교에 불과한 학폭 대응 선도학교는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교원단체와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문화를 확산하기로 했다.

학폭을 예방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성·체육·예술교육도 활성화한다. 교과활동, 늘봄학교, 방과후학교 등 여건에 맞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도입하는 학교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체육예산은 전년도보다 4배 이상 많은 528억 원을, 예술교육에는 2배 이상 많은 128억 원을 각각 배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이야말로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범정부적으로 전사회적인 협력을 통해 반드시 근절돼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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