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무단 불출석으로 패소 논란
"협회장 직권 조사위 회부 준비 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 논란이 불거진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변협은 6일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표한다"며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조사위)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 조사위는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권 변호사는 한 학교폭력 피해자의 유족이 가해 학생 부모 등과 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리를 맡았으나 재판에 무단으로 불출석해 패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민사소송법은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3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유족은 지난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3차례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됐고 결과도 패소로 뒤집혔다. 또 유족은 이같은 사실도 패소 판결이 확정된 지 5개월이 지나 알게된 것으로 전해졌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