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은 인도에 반한 범죄...피해구제 책무있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안 발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반성과 일본 기업의 배상참여를 위한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7일 성명을 통해 "어제 발표된 정부 입장에 대해 일제 강점 하에서 민간인 강제동원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피해구제 및 한일 과거사에 대한 정의 회복, 그에 바탕을 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정립의 관점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 세워진 강제징용노동자상의 모습. 정부는 이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 없이 행안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한다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공식 발표했다. 2023.03.06 hwang@newspim.com |
변협은 "피해자분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일본 정부와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해온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이번 발표내용에 우리 정부의 우선 변제조치 외에 강제징용 책임 기업을 포함한 일본 측의 상응한 조치가 아직 포함되지 않은 점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변협은 일본 측이 1965년 한일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피해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일제의 한반도 강점은 무효이며 강제적이고 조직적이며 차별적이고 비인간적 학대를 자행한 강제징용이 인도에 반한 범죄라는 명확한 법률적 판단은 피할 수 없다"며 "피해구제를 위반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할 책무를 한일협정을 핑계로 방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한일과거사 문제는 배상 등 법률적 책임은 물론이고 완전한 진상 및 책임규명, 피해자 구호 및 추모, 대중적 인식 제고,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 등 다양한 구제 및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는 실천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의 입장 발표에 상응하는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반성과 일본 책임 기업의 피해자 구제조치 참여 등 후속조치를 통해 강제징용과 관련된 한일간 문제가 명확하게 청산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강제징용 문제 해법으로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확정받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을 이용해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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