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는 정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영훈 52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법률시장의 공공성을 수호하기 위해 사설 플랫폼에 대한 엄정대응 기조를 이어나가겠다고 27일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취임사를 통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기업의 시장침탈을 변호사간 경쟁촉진이라는 미명으로 옹호하며 변협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며 "결정문이 송달되는 즉시 행정소송과 권한쟁의심판 등으로 대응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영훈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 [사진제공=대한변호사협회] |
김 회장은 "법률시장은 원래 상인이 아니라 선비라고 규정되는 변호사의 독점시장"이라며 "선비만으로 구성된 법률시장에 이윤이 목표인 상인, 사설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도하게 뛰어들었을뿐 아니라 마치 주인인양 시장 진입에 반대하는 변협을 적으로 삼아 공격하고 있는 것이 사안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률시장에서 경쟁이라는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건전한 수임질서의 유지"라면서 "변호사윤리장전과 광고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설플랫폼을 이용하여 사건을 유치하는 회원들에 대하여는 부득이하게 징계권 행사까지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변호사들이 지금 사설플랫폼의 법률시장 침탈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지만 공공성과 독립성은 변호사업에서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고 우리는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을, 그리고 그 가치를 누려야 할 국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해, 법률시장의 공공성을 수호하기 위해 사설플랫폼에 대한 엄정대응 기조를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결단코 우리 변호사들이 공공성의 족쇄에 채워져 상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상황만은 목숨을 걸고라도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3일 변협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변협 측은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사법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