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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靑 "美 15% 상호관세 무효되지만 '후속 10% 관세' 조치 면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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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김용범 주재 대미 통상 긴급 관계부처 회의
"美 추가 조치 후속 발표 관련해 주요국 동향 파악
이미 납부 상호관세 환급 정보, 기업들에 적시 전달
대미투자 입법 차질없이 진행…동맹관계 우호적 협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1일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면서 "하지만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는 "판결문에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기납부한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기업들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협회와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대미 통상 현안과 관련한 긴급 관계부처 회의 결과에 대해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청와대가 21일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주관으로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은 김 실장(왼쪽부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11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한미간 이익 균형·대미 수출 여건 관리" 

또 청와대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미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 간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휴일인 토요일 오후 2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공동 주재로 대미 통상 현안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 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하준경 경제성장수석과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 주요 참모들도 함께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 연방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거한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영향에 대해 면밀히 점검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왼쪽)이 13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열고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2026.02.13 dream@newspim.com

◆산업부, 23일 민관합동 대책회의 개최  

통상 주무 부처인 산업부도 이날 오전 10시에 김 장관을 비롯해 여 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이번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고 한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오는 23일 김 장관 주재로 국내 업종별 영향 점검과 대응 전략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 회의도 열기로 했다.

미 연방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IEEPA를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현재 한국에 부과된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됐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해 부과된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 관세는 유지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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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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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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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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