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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플랜B' 주머니에 담긴 5개 관세 수단...실제 적용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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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바탕해 부과했던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련 관세(캐나다·중국·멕시코에 부과한 관세)는 현지시간 20일 연방 대법원의 제동으로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사법적 패배'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관리들은 '플랜B'로 기존 관세 효과를 이어갈 것이라 밝혔는데, 절차상 문제 등으로 그 공백을 메우는 게 마냥 매끄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 교역 상대국과 추가 협상 가능성, 그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진통으로 글로벌 산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블룸버그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트럼프의 플랜B는 이론상 크게 5개 대체수단, 즉 ▲무역법 122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무역법 201조, ▲스무트홀리 관세법 338조에 근거한 관세 부과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미국 헌법은 세금과 관세의 부과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지만, 의회는 여러 법률을 통해 그 일부를 행정부에 위양하고 있는데 이들 다섯 가지 수단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 24일 즉시 발효되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10% 관세'의 경우, 무역법 232조와 301조 등에 근거한 별도 관세를 마련하기까지 한시적 조치에 가깝다. 가용할 수 있는 플랜B의 5개 대체 수단의 발동 요건과 절차, 과거 실제 적용 사례는 아래와 같다.

상호 관세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1. 무역법 122조

1974년 도입된 미국의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에게 "국제수지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여기에 근거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경우 연방기관(상무부 및 무역대표부 등)의 조사를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가능하다.

무역법 122조의 발동 요건은 '대규모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시정하거나, 국제수지 불균형을 바로잡거나 달러의 임박하고 상당한 가치하락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을 때다. 무역법 122조에 바탕한 관세율은 최대 15%로 제한된다. 적용 기한은 최대 150일이다. 이 기한을 넘어 조치를 지속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무역법 122조는 이전까지 실제 발동된 적이 없다. 오는 24일 발효되면 첫 사례에 해당한다. 지난해 5월 국제무역법원은 중소기업인 5명과 12개 주정부 당국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 시정을 목적으로 관세를 발동했다면 그것은 IEEPA가 아니라 '무역법 122조'의 적용 범위에 해당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2. 무역법 301조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가 '외국의 무역 조치가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거나 국제무역협정에 근거한 미국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보복 관세를 발동할 권한을 인정한다. 여기에 근거해 부과하는 관세는 세율의 상한이 없다.

즉시 부과할 수는 없으며 USTR의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이날(현지시간 20일) USTR은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 명의 성명에서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새로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 관행은 USTR이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자하는 외국 정부에 먼저 협의를 요청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미국 내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밟기도 한다.

301조에 근거한 (보복)관세는 USTR이 연장 요청을 받지 않는 한 4년 후 자동 종료된다. 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 연장 가능하다. 이 법에 근거한 조사는 기본적으로 특정 1개국을 대상으로 하지만, 여러 나라에 공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병행해 심사할 수 있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이 구조를 이용해 프랑스와 영국을 포함한 11 개국·지역의 디지털 서비스세를 조사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이 법에 근거해 실제 관세 부과가 이뤄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기술 이전과 지적 재산권 실태 등을 조사한 후, 그 해(2018년) 수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후임자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도 전기차를 포함한 특정 중국산 제품에 무역법 301조에 바탕해 해당 품목의 관세를 인상한 바 있다.

지난해 7월의 경우 USTR이 브라질의 무역정책과 지적재산권 정책, 삼림 벌채 관행, 에탄올 시장 접근성 등을 조사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2026.02.23 kss1172@newspim.com

 3. 무역법 201조

무역법 201조는 해외로부터 수입 증가가 미국 제조업체에 심각한 손해를 입혔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인정한다.

이 법에 근거한 관세 역시 즉시 발동할 수는 없다. 미국 무역위원회(ITC)가 먼저 조사를 실시하고, 신고 후 18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밟는다. 무역법 232조에 근거한 실태 조사와 달리 ITC의 공청회 개최와 대중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다. 무역법 201조의 경우 교역상대국 전체에 대한 포괄적 관세가 아니라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도록 한다.

무역법 201조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때는 기존 관세율보다 최대 50%까지만 높게 설정할 수 있다. 최초 4년간 부과할 수 있고 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1년 넘게 해당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일정 간격을 두고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무역법 201조에 근거해 관세가 발동된 사례가 있는데,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태양전지 셀과 모듈, 가정용 세탁기 수입품에 부과했던 관세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후 태양전지 관련 관세는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연장·수정되었지만 세탁기 관세는 2023년 만료됐다.

4. 무역확장법 제232조

1962년 도입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대통령에게 국가 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관세율과 적용 기한에 상한이 없다.

232조에 근거한 관세도 즉시 부과할 수는 없다. 대통령은 상무부의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때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사가 시작되면 상무부 장관은 27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난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이용해 부과했던 상호관세와 달리, 무역확장법 232조는 개별 품목에 적용되도록 설계됐다.

트럼프 집권 1기였던 2018년 미국은 이 법에 근거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백악관에 복귀한 지난해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조사 결과에 바탕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예외규정을 대부분 제거하고)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아울러 지난 2019년 마무리했던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조사 결과에 바탕해 작년 5월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방침도 발표했다. 수입산 파생 구리 제품에 대한 관세도 232조에 바탕했다.

현재 상무부는 반도체 등 여러 품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한 관세 대상 품목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전망이다.

5. 스무트-홀리 관세법 338조

대공황 시기였던 1932년 제정된 이 조항은 교역상대 국가가 불합리한 요금이나 제한을 가하는 경우 미국에 대한 차별적 행위라는 점을 대통령이 확인할 때마다 해당 국가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관세 부과에 앞서 연방기관의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은 없다. 이 법에 근거한 관세율은 50%까지다.

스무트-홀리 관세법 338조가 실제 적용된 사레는 한 번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항을 활용하려들 경우, 법조계 안팎에서는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338조를 발동할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3월 하원 민주당 의원 5명은 스무트-홀리 관세법 338조의 폐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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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10배 증가' 팀 쿡 시대의 종언 이 기사는 8월 31일 오후 4시5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2026년 8월 31일은 팀 쿡이 애플(종목코드: AAPL) 최고경영자(CEO)로서 보내는 마지막 근무일이다. 2011년 스티브 잡스 사망 이후 15년간 애플을 이끌어온 그는 다음 날인 9월 1일부로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나고, 오랜 기간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을 총괄해온 존 터너스 수석부사장이 새로운 수장 자리에 오른다. 취임 8일 만에 신제품 발표회라는 첫 시험대에 오르는 터너스의 데뷔 무대는 9월 9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 자리에서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이 공개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시총 10배 키운 팀 쿡, 그가 남긴 유산 쿡이 재임하는 동안 애플의 시가총액은 약 3,500억 달러에서 4조 6000억달러 이상으로 불어났다. 지난 7월에는 잠시 5조 달러 선을 넘기도 했다. 전설적인 창업자의 뒤를 이어받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을 수반하는 과제임에도, 쿡은 재임 기간 주주가치를 10배 넘게 끌어올렸다. 시장에서는 지난 15년간 전 세계에서 주주가치를 견인한 CEO들 가운데서도 가장 성공적인 축에 속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사진=애플] 쿡의 가장 큰 공로로 꼽히는 것은 2007년 처음 출시된 아이폰 사업을 애플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엔진으로 완전히 변모시켰다는 점이다. 아이폰은 2025년 애플 전체 매출 4,161억 달러 가운데 2,095억 달러를 차지하며 단일 사업 부문이 전체 매출의 약 50%를 책임졌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리서치의 왐시 모한 애널리스트는 아이폰 제품군을 다양한 가격대에 걸쳐 폭넓게 확장시키고, 이와 연동된 공급망의 복잡성을 관리해낸 것이 전적으로 쿡의 공로라고 평가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쿡은 애플뮤직플러스, 애플TV플러스, 애플피트니스플러스, 애플워치, 에어팟 등 아이폰과 연계된 폭넓은 제품·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서비스 부문은 이제 애플의 두 번째로 큰 사업으로 자리 잡아 지난해 1,091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세 번째로 큰 부문인 웨어러블 기기 역시 356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만약 쿡이 아이폰 프랜차이즈를 서비스 부문으로까지 확장하지 못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규모와 위상의 애플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2007년 아이폰을 공개한 故 스티브 잡스 [사진=블룸버그] 재임 기간 내내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각의 비판론자들은 아이폰의 뒤를 이을 만한 후속 제품이 부재하다는 점을 회사의 혁신 동력 약화를 보여주는 신호로 지적해왔다. 이에 대해 모한 애널리스트는 쿡이 물려받은 포트폴리오를 고려할 때 그가 각 사업 부문을 엄청나게 성장시켰으나, 아이폰이 워낙 크고 성공적이다 보니 다른 성과들을 가려버리는 측면이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수년 만에 처음 선보인 신규 제품군이었던 비전 프로는 다소 아쉬운 성과에 그쳤지만, 애플은 이 헤드셋을 위해 개발한 일부 기술을 향후 출시할 스마트글라스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들어서는 생성형 AI(인공지능) 도입이 더디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차세대 개선판 시리(Siri)의 출시가 지연된 상태다. 그럼에도 AI 칩과 데이터센터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 경쟁사들과 달리, 애플은 월가를 뒤흔들고 있는 AI발 밸류에이션 충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 완벽주의자 터너스는 누구인가 바통을 이어받는 존 터너스는 2001년 애플 제품 디자인팀의 일원으로 입사한 뒤 2013년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2021년에는 수석부사장 자리에 올랐다.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으며 애플 입사 전에는 버추얼 리서치 시스템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지난 3월 맥북 네오 공개 행사 등 주요 제품 발표 무대에 여러 차례 등장하며 존재감을 넓혀왔지만, 최근 몇 년간 회사를 유심히 지켜본 이들이 아니고서는 여전히 대중에게는 낯선 인물이라는 평가가 많다. 애플 팀 쿡 최고경영자(CEO, 좌)와 차기 CEO로 취임 예정인 존 터너스 [사진=블룸버그] 터너스는 애플이 추구하는 완벽주의적 성향을 그대로 체현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2024년 펜실베이니아대 공대 졸업식 축사에서, 자신이 맡았던 첫 애플 제품인 애플 시네마 디스플레이의 후면 나사 홈 개수를 두고 협력업체와 벌였던 실랑이를 소개한 바 있다. 협력업체가 제시한 나사는 홈이 35개였지만 터너스는 애플이 원하는 25개를 끝내 고수했다는 일화로, 사소해 보이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품을 대하는 자신의 원칙이라는 취지였다. 애플 측은 맥 라인업을 역대 최고 인기 제품군으로 끌어올리고 아이폰17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선보였으며 에어팟을 개선하는 데 터너스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러 제품에 사용되는 재활용 알루미늄 합금 개발을 주도했고, 애플워치 울트라3에 적용된 3D 프린팅 티타늄 소재 작업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이폰 17 프로 [사진=블룸버그] 지난 4월 발표된 이번 경영권 승계는 애플이 기기 사업이라는 본업에 다시 힘을 싣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급망과 영업, 재무에 밝았던 쿡과 달리 터너스는 하드웨어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이다. 그가 외부 영입 인사가 아니라 회사 내부를 25년 가까이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은 경영권 교체기에 흔히 발생하는 운영·전략적 실수의 위험을 낮춰주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그만큼 더딘 전환기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터너스는 AI가 촉발한 기술업계의 대격변 한복판에서 애플을 이끌게 됐다. 아이폰을 뒤이을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스마트글라스나 AI 핀 등 AI 기반 신제품에 사활을 건 경쟁사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애플 역시 소비자 전자업계에서의 지배력을 이어가려면 이 분야에서 자체적인 답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은 정교한 가격 전략과 흠잡을 데 없는 실행력, 실질적인 파급력을 갖춘 제품 로드맵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 9월 9일 데뷔 무대, 관전 포인트는 '폴더블 아이폰' 터너스 신임 CEO에게 주어진 첫 시험대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온다. 애플은 9월 9일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파크 내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신제품 발표 행사를 연다. 이미 "서프라이즈 앤드 샤인(Surprise and Shine)"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눈길을 끌 만한 제품 공개를 예고한 상태다. 애플은 구체적인 제품 라인업을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신형 아이폰과 업그레이드된 애플워치는 물론 스마트홈 시장을 겨냥한 여러 제품을 포함해 최대 8종에 달하는 기기가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이 8월 26일(현지시간) 내달 9일 행사 계획을 발표했다.[사진=애플 웹사이트] 가장 유력한 라인업은 아이폰18 프로와 아이폰18 프로맥스를 포함한 아이폰18 시리즈다. 더 낮은 발열과 긴 사용 시간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형 2나노미터(nm) A20 프로 칩과 배터리 효율 개선·프라이버시 강화·혼잡한 데이터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성능 향상을 가능케 할 C2 칩이 함께 탑재될 전망이다. 더 빠른 칩과 개선된 배터리, 카메라 성능이 적용되며 최소한 대형 모델에는 기계식 조리개가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아이폰 에어 2세대와 일반형 아이폰18은 이번 행사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연중 판매를 고르게 분산하기 위해 이들 제품과 보급형 아이폰18e, 신형 맥, 아이패드의 출시를 내년 봄으로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다. 시장의 진짜 관심은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에 쏠려 있다. '아이폰 폴드' 혹은 '아이폰 울트라'로 불릴 가능성이 있는 이 제품이 현실화된다면, 아이폰X(아이폰 텐)과 3D 안면인식 도입 이후 최대 변화로 꼽힐 만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터너스가 이 제품 개발을 직접 주도해왔으며, 그의 취임 시점 자체가 출시에 맞춰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접었을 때는 여권 크기의 일반 스마트폰처럼 작동하다가 펼치면 책처럼 바깥쪽으로 열리며 태블릿 크기의 화면이 드러나는 구조로, 일반 스마트폰처럼 쓸 수 있는 5.3인치 외부 화면과 펼치면 나타나는 7.8인치 내부 화면 등 두 개의 화면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유출 정보에 따르면 페이스 ID 대신 터치 ID를 탑재하고,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된 초박형 디자인으로 데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격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여러 매체 보도와 시장조사업체 IDC의 나빌라 포팔 수석 리서치 디렉터에 따르면 예상 소비자가격은 2,000~2,500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포팔 디렉터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이 상당한 성공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는데, 최상위층 소비자를 겨냥한 제품인 만큼 이들이 구매를 위해 줄을 설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 프리미엄 폴더블 기기가 판매가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애플에 새로운 마진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DC는 애플이 출시 첫해에만 1,000만 대 이상을 출하하며 침체가 예상되던 폴더블 시장 전체를 구해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힘입어 올해 폴더블 부문이 12.6% 성장하고 내년에는 성장률이 18%로 가속화될 것으로 IDC는 전망했으며, 2027년까지 애플이 전 세계 폴더블폰 출하량의 40%, 1,700만 대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②편에서 계속됨 kimhyun01@newspim.com 2026-09-0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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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한학자 1심 징역 2년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교유착 사건의 정점으로 알려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천무원 부원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교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31 photo@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씩,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각 형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 이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해당 후보(윤석열 전 대통령)가 당선돼 새 정권 출범 후 통일교 정책에 국가 지원을 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직자 공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을 신뢰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 입법취지 훼손했다"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재판부 "한학자, 통일교 정점…실형 선고 불가피" 한 총재는 2022년 1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통일교 지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윤핵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내부 자금을 활용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그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를 통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횡령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0월 수사기관이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의 카지노 원정도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윤 전 본부장에게 회계자료를 없애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통일교의 정점인 사람"이라며 "제20대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접근하기 위해 권성동 의원과 접촉해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하고, 그 이후 특별집회 형태로 지지를 표명했다. 이후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제공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 총재의 통일교 내 지위, 윤 전 본부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윤 전 본부장이 (범행을) 계획하고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한 총재의 개인적 이익보다 통일교 교세나 정치적 영향력 확장 목적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또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한 총재는 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현재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9월 2일 오후 6시로 연장했다. 이날 한 총재는 선고를 마친 후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항소하실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권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대법원에 확정받았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3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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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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