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전날 한 총재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이날 오후 2시까지 구치소로 복귀해야 한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한 총재는 지난해 9월 구속 이후 한 차례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조건부로 인용해 사흘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한 총재 측이 건강상 이유로 요청한 구속집행정지 신청도 조건부로 받아들였다. 일시 석방된 한 총재는 낙상사고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9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하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넨 혐의도 받는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