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뉴스핌] 오영균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9시 36분쯤 충남 태안군 서격비도 북서방 약 10해리(약 18km) 해상에서 중국인 1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근해자망 어선 A호(20톤급, 안흥선적, 승선원 7명)는 조업 중 길이 약 3.3m, 9.9마력의 미상 고무보트를 발견하고 어업안전조업국을 경유해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즉시 경비함정을 급파해 현장에 출동, 고무보트에 탑승해 있던 중국인 1명을 검거했다.
해경은 해당 중국인을 신진항으로 압송했다. 정확한 입국 경위와 목적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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