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일시 석방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2시까지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한 총재는 12일 오전 특검 지휘에 따라 일시 석방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해당 기간 한 총재의 주거지를 병원으로 제한하고 병원 의료진과 변호인, 거동 및 식사 등에 도움을 주는 사람만 접촉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또 한 총재 사건 및 관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했거나 출석할 예정인 사람들과의 접촉 및 연락을 금지했다.
앞서 한 총재 측은 지난 4일 "피고인이 고령이고 복합적 기저질환이 있어 수일간 입원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 총재는 대학병원에 입원해 심장내과 등에서 진료를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 총재는 지난해 11월에도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나흘간 병원 치료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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