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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창판 투자열기 100도, 中증시 투자패러다임 바꿀 유니트리 IPO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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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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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니트리가 6월 1일 상하이 과창판 상장 심사를 앞두고 중국 A주 첫 휴머노이드 로봇 IPO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이번 IPO로 최소 10% 지분을 공개해 42억 200만 위안 조달과 기업가치 420억 위안 이상을 목표로 한다
  • 휴머노이드 로봇 매출 비중이 1.88%에서 51.53%로 급증하고 수익성이 개선되며 물리 기반 AI 투자 확산의 변곡점으로 평가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국AI 로봇 '베일' 세계 투자업계 촉각
IPO신청후 초 단기 73일 만에 승인
상하이 과창판 상장 심사위 6월 1일 개최
中증시 AI·휴머노이드 투자 패러다임 전환 예고
2025년 3분기 누적 매출 11.67억 위안, 흑자 전환
발행 평가액 '몸값' 최소 420억 위안 달해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인공지능(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업계의 선두 주자인 '유니트리(Unitree·宇树科技)'가 중국 A주 시장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 상장 기업을 목표로 기업공개(IPO)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니트리가 3월 20일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신청한 IPO 신청서는 단 73일 만의 짧은 시간내에 받아들여졌다.

5월 25일 상하이증권거래소(SSE) 공식 발표에 따르면, 거래소 상장심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2026년 제31차 상장심사위원회 심의회의'를 열고 유니트리(위수과기)의 과창판(科创板·과학기술창업판) 최초 신주발행 공개모집(IPO)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상장심사위의 최종 심사 회의를 통과한 후 상하이 증권거래소 당국이 검토 의견서를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에 제출하면, 증감회는 20영업일 이내에 최종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유니트리의 이번 IPO 속도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초고속 '신속 심사' 사례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지난 3월 20일 상장 신청서가 정식 수리된 이후 상장위원회는 정식 검토후 불과 73일에 신청을 승인했다.

이는 최근 중국 상하이 거래소 과창판(첨단 과학 기술주 중심으로 구성된 중국판 나스닥)에서 초 단기심사 통과 기록을 세운 AI 반도체 기업 무어스레드(摩尔线程, 88일)와 무시집성(沐曦集成, 116일)의 기록을 크게 앞당긴 것이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현재 중국 1차 시장(인큐베이팅 및 VC 단계)에서 '구신지능(具身智能·embodied AI, 체화된 AI)'은 가장 뜨거운 투자 섹터"라며 "A주 시장 내 AI 관련 우량주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유니트리의 IPO 가속화는 업계 내 펀딩 경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국가가 운영하는 중국 허난성 정저우의 로봇 전시 판매 대여장의 유니트리 휴머노이드 로봇. (사진= 뉴스핌 통신사 촬영).2026.05.26 chk@newspim.com

유니트리가 상하이거래소에 제출한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이번 IPO를 통한 목표 조달 금액은 42억 200만 위안(약 7,900억 원)이다. 회사는 전체 지분의 최소 10%를 발행할 계획이며, 이를 기반으로 산정된 기업 가치(발행 평가액)는 최소 420억 위안(약 7조 9,200억 원)에 달한다.

실적 성장세도 가파르다. 유니트리의 매출은 2022년 1억 2,300만 위안, 2023년 1억 5,900만 위안, 2024년 3억 9,200만 위안으로 매년 급증세를 나타냈다. 특히 2025년에는 1~3분기(1~9월) 누적 매출이 11억 6,700만 위안(약 2,200억 원)까지 치솟았다. 2026년에는 상반기에만 매출이 10억 위안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2022년(-2,210만 위안)과 2023년(-1,115만 위안)의 적자를 딛고, 2024년 9,450만 위안의 순이익을 내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2025년 3분기 누적 순이익은 1억 500만 위안을 기록 중이다.

유니트리의 이 같은 폭발적 성장은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부문이 견인했다. 유니트리는 본래 사족보행 로봇(로봇개)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가졌으나, 2023년 첫 인간형 휴머노이드 로봇을 출시한 이후 제품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다각화했다.

2023년 기준 전체 매출의 1.88%에 불과했던 휴머노이드 매출 비중은 2025년 3분기 기준 51.53%로 절반을 훌쩍 뛰어넘어, 기존 사족보행 로봇(42.25%)을 제치고 최대 주력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기술 고도화에 따라 주력 사업의 종합 매출 총이익률 역시 2022년 44.18%에서 2025년 3분기 59.45%까지 지속 상승했다. 이 중 휴머노이드 부문의 모멘텀별 마진율은 62.91%에 육박한다.

지분 구조를 보면 창업자이자 최고기술책임자(CTO)인 왕싱싱(王兴兴) 회장이 지분 23.82%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공동보유 지분을 포함해 총 68.78%의 지배 지분권을 행사하는 실질적 회사 주인이다.

기타 지분 5%를 넘는 주요 주주 중에는 황싱싱 회장 휘하의 상하이위이(上海宇翼·10.94%), 메이투안(美团·9.65%), 홍산차이나(红杉中国·7.11%), 매트릭스파트너스(经纬创投·5.45%) 등 중국 대형 테크 기업 및 글로벌 VC가 포진해 있다.

상하이증시 안팎의 투자 전문가들은 유니트리의 이번 IPO가 물리 기반 AI 시장에 대한 자본 유입을 가속화하고, 로봇 산업 전반의 투자 패러다임을 바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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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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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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