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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호관세 사라져도 품목관세 건재…구윤철 "산업별 영향·대응방안 긴밀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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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소송 봇물 예고…한국 기업 실익 '안갯속'
관세 근거 'IEEPA→무역법 122조'로 교체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자, 한국 정부도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안 마련에 돌입했다.

이번 판결로 한국에 적용되던 15% 상호관세가 법적 효력을 잃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동원한 대체 관세 카드를 꺼내들면서 불확실성은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21일 오전 주요 1급 및 소관 국과장들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법 관련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영향,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법 관련 상호관세 무효 판결 관련해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제공=재정경제부]

우리 정부는 미국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전 세계 10% 관세 방안을 발표한 만큼, 해당 조치의 내용과 적용 범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 내 동향과 주요국의 대응상황 등을 철저히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국내 산업별 영향과 대응방안을 긴밀히 점검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연방대법원 선고 이후 우리 정부는 자동차, 반도체, 철강, 가전 등 대미 수출 주력 산업군의 실태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산업부, 관세청 등 관련 기관은 미국 내 소송 이후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에 관련 절차를 안내하는 지원책도 마련 중이다.

실제 자동차·부품(15%), 철강·알루미늄(50%) 등 품목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반도체와 가전 업계는 이번 판결로 직접적인 상황 변화는 없지만, 상호관세 무효를 보완하기 위해 반도체 품목관세를 예상보다 높이거나 적용 범위 확대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IEEPA에 따른 관세보다 강력한 수단과 권한이 있다"며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201·301조, 관세법 338조까지 거론한 것은 대체 관세 패키지 마련을 공식화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21 mj72284@newspim.com

122조 관세는 최대 15% 부과가 가능하지만 150일로 기간이 한정돼 있어, 이를 '징검다리'로 활용한 뒤 개별 품목별 추가 관세로 전환하는 수순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편 이번 판결로 이미 납부된 상호관세에 대한 환급 청구 소송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코스트코 등 약 1000개 기업이 이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최대 2000억 달러 규모의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 부총리는 "국내외 금융시장을 포함해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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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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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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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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