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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정인이 막는다"…진료기록 없으면 아동학대 관리대상

기사입력 : 2023년04월13일 11:30

최종수정 : 2023년04월13일 11:30

13일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 방안 발표
필수예방접종·1년간 진료 없는 아동 조사착수
의료기관이 출생 통보…외국인도 등록제 도입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진료기록이 없거나 1년을 넘긴 아동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에 나선다.

또 부모 등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 정보를 직접 신고하고, 아동학대 조사인력을 모든 시·군·구에 2인 이상 배치한다.

만 2세 이하 아동학대 발견율을 오는 2027년 5.00‰(천분율)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 학대아동 절반 이상은 '만 2세 이하'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아동계·학계 민간위원 등 총 24인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2심 선고일인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모의 감형 소식에 항의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 씨에게는 징역 5년과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2021.11.26 mironj19@newspim.com

최근 사각지대에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특히 만 2세 이하 아동의 경우 학대발견율이 낮은 반면 사망사건 비중은 높은 실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만 2세 이하 아동학대 발견율은 3.28‰로 전체 아동학대 발견율 5.02‰과 비교해 절반을 웃돈다. 아동인구 1000명당 학대아동이 5명이고, 그 중 만 2세 이하 아동이 3명이라는 의미다.

사망사건 또한 총 40건 중 만 2세 이하 아동이 47.5%(19건)을 차지했다.

◆ 예방접종 안하거나 1년 간 진료 없으면 조사대상

정부는 만 2세 이하의 위기 아동을 집중 관리하고 학대나 이로 인한 사망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개입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재작년 기준 3.28‰에 그친 만 2세 이하 아동학대 발견율을 오는 2027년 5.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오는 17일부터 3개월간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의료기관 진료를 하지 않은 만 2세 이하 아동(약 1만1000명)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학대판단 전에도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이나 양육법 교육을 제공하고,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좋은이웃들' 등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도 활성화한다. 약사와 간호조무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추가된다.

신생아 [사진=뉴스핌DB]

아동학대 조사인력도 모든 시·군·구에 2인 이상 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정부 권고에 따라 연간 아동학대 의심사례 50건당 전담공무원 1명을 배치, 총 852명이 근무 중이다. 정부는 이에 더해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인력 2인 이상 확보를 권고, 오는 7월까지 자체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모든 아동의 출생 신고될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 정보를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는 제도다. 출생 신고조차 안된 이른바 '존재하지 않는 아이'를 막고, 모든 아이의 누락 없는 출생신고를 위해 병원이 출생아를 직접 국가기관에 통보하자는 취지다.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는 미등록 이주아동 등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출생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다.

위기임산부가 일정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하고, 태어난 아동은 지자체에서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도 보완적으로 도입을 추진한다.

가정에서 분리된 보호대상아동이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도 이어간다.

복지부에 따르면, 학대나 부모 빈곤 등으로 원래의 가정에서 분리되는 아동으로 매년 3000~4000여명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원가정 관계 개선·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대피해아동의 경우 재학대 방지를 위해 집중 사례관리도 실시할 계획이다.

◆ 아동 입원진료비 부담률 없앤다…아동발달지원계좌도 확대

각 가정의 원활한 육아를 위해 복지도 늘린다.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를 0%로 낮추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한다.

배움에서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촘촘한 기초학습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단절 없는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학습부진아동에게 학습지도와 정서행동상담을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두드림학교'를 2027년까지 전체 초·중·고교로 확대한다. 보호대상·장애·경계선지능 아동 등을 위한 맞춤형 학습도 지원하고, 병원학교·소년원학교 운영을 활성화한다.

초등학교 수업 전·후 시간에 교육·돌봄이 통합 제공되는 '늘봄학교'를 2025년까지 전국으로 늘린다.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도 저녁 8시까지 운영하는 등 촘촘한 틈새 돌봄을 제공한다.

더불어 2027년까지 아이돌봄서비스를 지난해 7만8000개 가구의 3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취약계층 아동의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두배의 금액(월 10만원 한도)을 적립하는 제도다.

현재는 양육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은 전 연령, 기초수급가구의 아동은 12세 이상인 경우 아동발달지원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취약계층 아동이 아동발달지원계좌를 통해 자산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령기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가입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4.13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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