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온몸에 멍이 들어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계모와 친부가 학대 혐의로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0일 A(43·여)씨와 남편 B(40)씨를 각각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A씨 부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B씨도 평소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C군이 숨진 날 "아이 상태가 좋지 않다"며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진 C군의 온몸에서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이들 부부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몸에 든 멍은 아들이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하다 추궁이 이어지자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지만 훈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아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부부는 학교에 C군의 결석과 관련해 "필리핀 유학을 준비 중이어서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다른 교육 안내 등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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