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상대원2구역 조합이 5월31일 DL이앤씨와 계약 해지·GS건설 선정 총회를 열었으나 법원이 출석 인원 과반 미달로 효력 정지 결정했다.
- 재판부는 직접 출석·서면결의서 모두 과반 충족 못했다고 보고 DL이앤씨 시공자 지위를 임시 인정하며 임시총회 7개 안건 효력을 멈췄다.
- 조합이 추가 임시총회나 본안소송을 통해 시공사 교체를 재추진할 가능성이 남아 상대원2구역 1조9000억원대 재개발 시공권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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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후속 계약 멈춰
조합 재추진 땐 갈등 지속 가능성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상대원2구역 재개발 시공사 교체 절차가 총회 출석 인원 산정 문제로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조합 총회 당시 직접 출석 인원이 과반에 미달했다고 보고 DL이앤씨와의 계약 해지와 GS건설 신규 시공사 선정 결의를 모두 멈춰 세웠다.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DL이앤씨와 일부 조합원이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DL이앤씨가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했다. 조합이 지난 5월 31일과 6월 17일 DL이앤씨에 통보한 시공자 지위 소멸 및 공사도급계약 해제·해지의 효력도 정지했다.
지난 5월 30일 임시총회에서 처리한 안건도 전부 효력이 멈췄다. 대상은 ▲DL이앤씨 공사도급계약 해지 ▲GS건설 시공사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 ▲입찰보증금 차입금 전환 및 사업비 사용 ▲조합 임원 해임 및 직무정지 ▲조합 임원 재신임 ▲대의원 해임 ▲총회 예산과 참석수당 지급 등 7건이다.
법원은 임시총회 결의가 직접 출석과 의사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해야 하는 시공사 선정 총회의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상대원2구역 조합원은 총 2268명으로 과반 기준은 1135명이다. 총회 의사록에는 1차 성원보고 당시 시공사 선정 안건에 조합원 1137명이 직접 출석한 것으로 적혔다. 기준보다 2명 많은 숫자다.
재판부는 참석자 명부에 서명한 뒤 총회장을 떠난 조합원과 실제로 참석하지 않고 제3자를 보낸 조합원, 적법한 대리인으로 보기 어려운 참석자 등 최소 3명을 출석 인원에서 빼야 한다고 봤다. 이들을 제외하면 직접 출석자는 1134명으로 줄어 과반 기준에 1명이 부족해진다.
재판부는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시공자 선정 안건에 대한 의사 진행을 개시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며 "이후 조합원이 추가로 입장해 2차 성원보고 때 과반을 채웠더라도 정족수가 확보되기 전에 안건 처리를 시작한 절차상 하자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총회 참석자 관리와 본인 확인 과정도 판단에 영향을 줬다. 법원은 1차 성원보고 전 다수 인원이 총회장을 빠져나간 영상이 존재하지만 이탈과 재입장 현황을 조합이 구체적으로 관리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마스크와 모자,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참석자에 대한 본인 확인이 충분하지 않았고 DL이앤씨 측 참관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있다고 봤다.
서면결의서 처리에서도 의사정족수 미달 가능성이 제기됐다. 조합은 일반 안건과 관련해 서면결의서 1146매가 제출됐고, 유효한 철회서는 3매뿐이라고 판단해 1143매를 인정했다.
DL이앤씨 측은 서면결의서와 중복되는 철회서 51매를 법원에 냈다. 법원은 이를 반영하면 총회에 직접 또는 서면으로 참여한 조합원 수가 과반인 1135명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조합은 철회서를 낸 51명 가운데 38명이 철회 의사를 다시 거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관련 서류에 기존 철회 의사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담기지 않았고 실제 작성 시점도 확인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총회 결의를 전제로 후속 절차가 계속되면 DL이앤씨의 시공자와 수급인 지위가 침해될 위험이 크다고 판결했다. 조합 내부 분쟁이 심해지고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어 결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권리관계를 잠정적으로 정하는 가처분이다. 법원은 직접 출석과 의사정족수 미충족만으로도 결의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계약 해지 사유나 입찰 절차 등 나머지 쟁점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신청이 '일부 인용'으로 결정된 것은 법원이 집행관을 통해 결정 내용을 공시해 달라는 부수적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와 계약 해지 통지, 임시총회 결의 효력에 관한 핵심 신청은 모두 인용됐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으로 GS건설의 시공사 선정 효력이 정지되고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가 회복됐다"며 "그동안 지체됐던 침례교회 철거 문제 해결과 신속한 착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사업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다만 조합이 시공사 교체를 위한 임시총회를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시공권 갈등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합이나 GS건설 측이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거나 본안소송을 이어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 약 24만2000㎡ 부지에 총 4885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GS건설이 공시했던 공사 예정금액은 약 1조9218억원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