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이 31일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 공소기각 사유를 늘려 이재명 재판 영향이 거론됐다.
- 법조계는 적용 가능성 놓고 전망이 엇갈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무부·대검 "불명확한 내용·법적 불안정" 지적
법조계 "쌍방울 사건, 요건 미달" 신중론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확대하는 조항이 담기면서, 향후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실제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법조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안은 형소법 327조에 규정된 기존 6개 공소기각 사유에 ▲(2호)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된 때와 ▲(3호)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때를 추가했다.
◆ 법무부·대검 "명확성 원칙에 위배" 지적…반대해도 원안 유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는 "현행법과 판례 법리를 통해 이미 공소기각 판결이 가능해 개정 실익이 크지 않고,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 현저한 일탈'은 판단 기준과 범위가 법률상 제시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대검찰청도 지난 29일 "공소기각 사유가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며 "공소기각 여부가 재판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두 기관의 우려는 최종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새 제도가 아니라 기존 대법원 판례를 명문화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의 보복기소를 공소기각한 2021년 '유우성씨 사건' 등을 근거로 든다. 2021년 대법원 1부는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며 "이 사건에 대한 기소는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공소기각한 바 있다.
다만 해당 판례는 검사의 '자의적' 의도까지 인정돼야 공소기각이 가능하다는 엄격한 기준을 세워왔는데, 개정안 문구에는 이 '자의적' 표현이 빠져 있다. 법무부 측은 법사위 소위에서 "최소한 '자의적 판단' 문구는 판례에 비춰 추가돼야 한다"는 취지로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야권은 새 조항이 현재 중단된 이 대통령의 5개 형사재판에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위증교사·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법인카드 유용 등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 7월 헌법 84조에 따라 모두 정지된 상태다.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진술 회유·압박 의혹이 불거진 바 있어, 해당 의혹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중대한 위법수사'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 법조계 시각 엇갈려…"쌍방울엔 적용 어려워" vs "법원 재량 과도하게 넓어져"

법조계에서는 실제 재판에 미칠 영향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법리는 기존에도 있었고, 대법원도 일부 사건에서 이를 인정했다"며 "기존 판례를 법률로 명문화했다는 민주당 주장에도 일정한 근거는 있다"고 말했다.
즉 해당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결과를 좌우할 결정적 변수라기보다는, 법원이 기존 판례가 쌓아온 엄격한 틀 안에서 소극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다.
판사 출신의 한 법조계 관계자도 이런 시각에 힘을 실었다. 그는 "이런 규정이 없어도 (공소 기각은) 판례로 이미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며 "위법한 수사로 인해 기소할 수 없는 상태의 증거를 가지고 기소를 했다면 공소기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거론하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진술 회유·압박 의혹에 대해서도 "말로 회유했다는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나 '현저한' 일탈로 보기는 어렵다"며 "가혹행위나 고문에 준하는 수준의 위법성이 있어야 하는 게 판례가 요구해 온 기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새 조항이 현행 공소기각 사유보다 훨씬 추상적으로 규정돼 법원의 재량을 과도하게 넓혔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현행 제327조는 '재판권이 없는 경우'나 '이중기소'처럼 적용 여부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유들로 구성돼 있다"며 "반면 새로 추가된 '중대한'과 '현저한'은 어느 수준을 의미하는지 해석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에는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있으면 해당 증거를 배제한 뒤 나머지 적법한 증거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었다"며 "개정안은 일부 위법수사가 '중대하다'고 평가되면 적법한 증거가 남아 있더라도 본안 판단 없이 공소기각으로 재판을 끝낼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 대통령 측은 개정안을 근거로 '공소기각' 주장을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입법 시점과 논의 과정도 문제로 거론된다. 해당 조항은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의 초기 발의안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 담겨 있다가 병합 심사 과정에서 최종 대안에 반영됐다.
검찰개혁 논의에 참여했던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소기각 사유 확대는 재판의 결론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인데도 보완수사권 존폐 등 다른 쟁점에 가려 충분하고 투명한 논의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기존 조항들과 성격이 다른 불확정 개념을 왜 지금 이 시점에 추가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사건을 겨냥한 입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재판부에 공소기각이라는 선택지를 추가한 이상 현재 진행이 중단된 이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여지는 생겼다"며 "형사소송 절차에 관한 개정 규정이 시행되면 피고인 측이 이를 근거로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법원이 판단해야 하는 상황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