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31일 형소법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용이라는 주장에 정치적 프레임이라 반박했다
- 김 의원은 공소기각은 법원 판결로 정부와 무관하며 위법을 해소하면 다시 수사·기소해 유무죄 판단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형소법 개정안은 기존 규정으로도 적용 가능하며 검사의 소추 재량과 기소권을 남용하지 말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李대통령 사건, 형소법 개정 없어도 공소기각 가능"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공소기각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위한 법안'이라는 야권 측 주장에 대해 "그야말로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공소기각은 법원의 판결"이라며 "법원이 하는 것이지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공소취소와 공소기각 중에 공소기각이 훨씬 어렵다"라며 "법원은 삼권분립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소기각 판결 받으면 다 끝나는 것처럼 이해하시는데 그렇지 않다. 다시 수사해서 다시 기소할 수 있다"며 "이번에 공소기각하면서 이진관 판사가 뭐라고 했는가.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에서 다시 수사해서 기소하면 유무죄를 다시 판단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법을 해소해서 다시 기소하면 유무죄를 다시 판단받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해당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이론적으로는 적용될 수 있는데, 이 조항이 없어도 적용된다"고 답했다.
그는 "327조 2호에 원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 수사가 위법하면 공소기각을 할 수 있다. 지금도 이미 (그렇다). 달라지는 건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검사의 소추 재량과 검사의 기소권에 대해서 함부로 행사하지 말라고 법에 명확하게 규정을 넣어주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