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1일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직접 영장청구권을 폐지했다.
- 법조계는 10월 시행 뒤 수사 지연과 혼란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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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영장 청구권 제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954년 형소법이 제정되면서 검사의 수사·기소권이 법률에 명문화된 지 72년 만에 검사의 수사권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사건 처리 지연 등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향후 시행령 제·개정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정교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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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8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에 맞춰 오는 10월 2일께 시행된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겠다며 피의자·사건 관계인 면담 등의 '사실관계 확인권'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현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검사가 면담을 통해 얻은 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동일한 조사를 반복해야 하는 이중 조사와 사건 지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검찰 간부는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수시로 의문점이 생겨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에게 의견을 청취하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그런 정보들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지도 않는데 어느 검사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나"라고 지적했다.
보완수사 요구 이행 기간을 1개월로 규정했음에도,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상황에서 경찰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수사기관 간 '사건 핑퐁'을 막기엔 한계가 명확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민주당은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7대 범죄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전건송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7대 범죄의 보완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을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은 검사의 직접 영장청구권을 완전히 박탈했다는 점이다. 앞으로 검사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만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헌법 제12조 제3항이 규정한 검사의 영장 청구 주체성을 법률로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위헌성 논란을 낳고 있다.
대검찰청도 지난 29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법률에서 사법경찰관의 신청 없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연간 8만 건에 달하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사건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마저 폐지되면서 부실 수사와 사건 암장 위험도 대폭 높아졌다.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로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 재량권 일탈'을 추가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주요 정치적 사건의 공소 취소가 여의치 않자 사법부를 통해 기각을 유도하려는 정략적 장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10월 법 시행 직후부터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가 급증하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수사 지연과 절차적 혼란으로 인한 불이익은 고스란히 범죄 피해자나 고소·고발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향후 시행령 제·개정 과정에서 1차 수사기관인 경찰·중수청과 공소청 검사 사이의 협력 관계를 면밀하게 보완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이었던 양홍석 변호사는 "(공소청) 검사와 1차 수사기관인 경찰 및 중수청이 어떻게 협력할지가 문제인데, 현재는 그 협력 관계가 제도적으로 공백인 상태"라며 "수사 착수부터 사건 송치 이후의 과정에서 있을 보완수사 요구 및 이행 과정에서 양측이 어떻게 협력할지 수사 준칙이나 다른 법령에서 세심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