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는 31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 검찰 접수 고소·고발이 경찰로 일원화돼 연간 1만6000건 안팎의 추가 수사 부담이 생겼다.
- 보완수사 1개월 내 종결 의무까지 더해져 일선 경찰은 인력 부족·책임 집중으로 수사 역량 저하를 우려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완수사 시한 '지체없이 이행→1개월 내'로 못 박혀
"수사 인력 부족·업무 과중"…제도 변화 안착까지 시간 걸릴 듯
[서울=뉴스핌] 조준경 나병주 기자 =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향후 경찰 수사 업무가 과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검찰이 분담해 온 고소·고발 사건을 경찰이 전담해야 하는 데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시 1개월 안에 추가 조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일선 경찰들은 가뜩이나 사건 적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업무 과중으로 인해 전체적인 수사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고소·고발 창구는 경찰로 일원화된다.

기존 형소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형소법에서는 '검사'가 삭제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검사에게 직접 고소·고발을 할 수 없게 된다. 관련 사건은 모두 경찰이 맡게 된다.
수사기관 추정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접수하는 고소·고발 사건의 비율은 약 3% 수준이다. 검찰 통계시스템에 의하면 지난해 검찰과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총 53만 5974건이다. 이 중 검찰 접수분 3%만 경찰로 이관되더라도 경찰 입장에서는 약 1만6079건의 추가 업무가 발생한다. 물론 경찰은 고소·고발 중대성과 수사 대상자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사건을 이송할 수도 있다.
서울에 있는 경찰서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한 경찰은 "현재도 수사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이 매우 심각하다"며 "체감상 수사관 1명이 기본 70~80건, 많게는 그 이상의 사건을 쥐고 있어 물리적으로 완벽한 수사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토로했다.
여기에 더해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경찰은 보완수사를 1개월 이내에 종결해야 하는 법적 의무까지 지게 됐다. 기존 형소법 제192조의2 제2항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을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한다'고 규정했다. 개정 형소법에서는 이를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로 명시해 수사 기한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일선 경찰서에 있는 한 경찰은 "인력 충원이나 사건 적체 해결 없이 보완수사 제도를 폐지하면 현장 붕괴가 우려된다"며 "현재는 사건에 문제가 생겨도 검사와 책임을 분담할 수 있지만 경찰이 온전히 독박 책임을 지게 되면 수사관들이 대거 이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청은 제도 변화가 안착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청은 수사 인력 확충 등 수사 인프라 개선을 통해 평균 사건 처리 일수를 점진적으로 줄여가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이 이전에도 고소·고발 접수를 90% 이상을 처리했고 검찰 비중은 크지 않다"며 "(검찰이) 하던걸 넘겨받으면 초창기에는 업무 부담이 있겠지만 그 후에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