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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체점포 없이 점포폐쇄 못한다

기사입력 : 2023년04월13일 16:27

최종수정 : 2023년04월13일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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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 마련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앞으로 은행이 점포를 폐쇄하려면 공동점포, 이동점포 등 대체점포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한 폐쇄 결정 전에 이용고객 의견 수렴도 거쳐야 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열린 '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은행은 비용효율화 측면에서 점포수를 줄이고 있으나, 점포폐쇄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점포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층에게는 점포폐쇄가 곧 금융소외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소비자가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점포폐쇄 과정상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5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권의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과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이번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에 따르면, 점포 폐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영향평가절차를 강화한다.이에 따라 은행은 점포 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점포 이용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대체수단 조정, 영향평가 재실시 또는 점포폐쇄 여부를 재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만약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점포를 유지한다.

불가피하게 점포를 폐쇄할 경우엔 이전과 유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점포·소규모점포·이동점포·창구제휴 등 대체점포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점포 폐쇄로 인한 불편·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STM)을 대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STM이란 영상통화, 신분증 스캔 등 본인인증을 거쳐 예·적금 신규가입, 카드발급,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입 등 창구 업무의 80% 이상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다. 단순한 무인자동화기기(ATM)는 허용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사전영향평가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 평가자 중 외부전문가를 기존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했다. 동시에 외부전문가 2인 중 1인은 점포폐쇄 지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끔 지역인사로 선임토록 했다. 사전영향평가 항목도 조정했다. 은행의 수익성이나 성장가능성과 관련된 항목은 제외하고 금융소비자 불편 최소화와 관련된 비중을 확대토록 했다.

점포폐쇄와 관련한 공시도 확대된다. 현재 점포폐쇄가 결정되면 폐쇄일로부터 3개월 전에 이용고객에게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일자, 사유, 대체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당국은 여기에 더해 사전영향평가 주요내용, 대체점포 외 추가적으로 이용가능한 대체수단, 점포폐쇄 이후에도 문의할 수 있는 담당자 연락처 등을 추가로 제공토록 했다.

또한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점포폐쇄 관련 경영공시를 연 4회(분기별 1회)로 확대했다. 신설 또는 폐쇄되는 점포수 뿐만 아니라 폐쇄일자, 폐쇄사유와 대체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가 은행별로 폐쇄 상황을 비교할 수 있게 점포 신설·폐쇄현황 비교정보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또 은행은 자체적으로 불편 및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내놔야 한다. 예금 또는 대출상품에 일정 기간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각종 수수료를 면제하는 식이다.

이번 내실화 방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그 이전에 점포 폐쇄가 결정되거나 폐쇄되는 경우에도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적용된다. 경영공시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올 2분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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