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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여야 추가 논의 하라"…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불발

기사입력 : 2023년04월13일 17:56

최종수정 : 2023년04월13일 17:56

민주당,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제출
의료계 갈등 거세고 여야 합의 안 돼

[서울=뉴스핌] 김은지 윤채영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를 거부하고 여야가 해당 법안과 관련해 좀 더 논의를 이어갈 것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다음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하기로 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04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3.04.13 leehs@newspim.com

김 의장은 "정부와 관련 단체 간 협의를 진행중"이라며 "그래서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안 대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오늘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선 표결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날 표결을 위해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이를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등에 포함된 간호 인력 업무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하고, 인력의 직무범위와 처우를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간호사가 단독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직역 간 협력 체계를 저해한다는 우려가 거셌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이 팽팽히 맞서며 의사단체와 간호사단체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등 의료계 갈등 또한 고조되던 상황이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법안 명칭을 간호법에서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간호처우법) 제정안으로 바꿔 추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정의 중재안은 제1조 목적 조항의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간호조무사의 학력 요건을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교육 전담 간호사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기존 의료법에 규정하도록 했다. 간호사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간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간호 정책 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도 포함했지만 간호협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2023.02.26 yooksa@newspim.com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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