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기 롤 교체 중 다른 근로자가 설비 작동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종이 제조기업 세하에서 30대 근로자 1명이 끼임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세하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4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13일) 오후 8시10분경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세하의 종이 제조공장에서 하청 소속 30대 근로자 A씨(1989년생)가 끼임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자동포장기 롤을 교체하던 A씨를 다른 작업자가 발견하지 못한 채 설비를 작동시켜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세하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구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및 대구서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swimmi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