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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환지요구 조합원 상대로 퇴거소송…헌인마을개발조합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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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인교회 등 조합원 상대로 한 조합 측의 퇴거소송 첫 재판 열려
재판부 "조합원이 조합 상대로 제기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무효소송 등 관련 재판 지켜보며 퇴거소송 판단"입장
조합원들 "이주대책도 없이 나가라는 말인가"억울함 토로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조합이 헌인교회 등 조합원 20여 명을 상대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라며 퇴거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길어진 개발사업이 더욱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서초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배치도 [자료=서울시]

50여 년이 넘도록 헌인마을에서 살아온 헌인교회를 비롯한 실거주 조합원들은 이주 대책도 없이 손실보상금 몇 푼 받고 어디로 퇴거를 하라는 것이냐며 밑도 끝도 없는 조합 측의 퇴거소송에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퇴거 소송을 당한 조합원들은 "헌인마을 같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인 조합원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 도시개발사업구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후 일정 토지를 조합원들에게 되돌려 주는 사업방식으로써 기본적으로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 지정 등은 조합원들의 의견과 이익이 반영돼야 한다"며 "특히 사업비 책정, 분담금 책정 (체비지 결정 및 처분), 감보율 결정시 조합원들의 의사을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진행해 이에 이의를 제기하자 오히려 퇴거소송으로 화답하는 조합 측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뉴스핌은 2023년 3월30일 자 [불필요한 다툼에 방향잃은 헌인마을 개발사업... "첫 삽 언제 뜨나"] 를 통해 헌인마을 개발사업을 두고 조합 측과 조합원이 다투고 있는 부분을 다룬 바 있다.

같은 날 헌인마을 도시개발조합이 조합원 헌인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퇴거청구의 소'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단독에서 열렸다.

이날 조합 측은 "퇴거청구권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것이므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유효·적법한지와 무관하게 헌인교회는 퇴거를 해야 하며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위법·부당하므로 퇴거를 할 수 없다'는 교회의 주장은 조합의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반한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다.

반대로 헌인교회 측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위법·부당하면 퇴거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조합의 주장을 쉽게 표현하자면 '환지계획이 잘못되고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위법·부당하고 또 보상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조합이 정한 사항은 행정행위로서 공정력을 가지므로 헌인교회는 즉각 퇴거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현재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이 행정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면서 "조합 측의 '퇴거청구의 소' 근거가 된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재결에 대해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로 손실보상 재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초구청의 환지계획 인가에 대해 서울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서초구청의 환지계획인가는 위법·부당하니 법에 따라 조치를 하라고 시정권고를 한 사실과 이 부분에 대해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퇴거청구의 소' 재판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재결 관련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 제65조에서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장애물 등의 이전 또는 제거 행위로 손실을 입는 자가 있으면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개발법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9월1일 조합과의 질의회신에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도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지정권자의 개발계획 수립시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대책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법 제21조의 2제 1항에서는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개발구역 내외의 주택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 도시개발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 가능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21조의3에서는 세입자 등 서민을 위해 임대주택용지나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임대 주택건설용지 및 임대주택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여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조합 측과 퇴거청구 소송중인 한 조합원은 "조합 측은 '퇴거를 위해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했으나 조합원들이 무리한 손실보상을 요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에 2022년 11월 25일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손실보상재결을 하여 이를 근거로 퇴거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다.

조합원은 또 "조합 측과 손실보상 협의를 한 사실이 없을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보상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데도 조합 측의 허위·거짓 재결신청에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조합원들의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사실관계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재결을 한 것"이라며 "조합 측은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도 하지 않아 재결이 효력을 상실했음에도 퇴거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토로했다.

특히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건축물 등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도 없었는데 무엇을 근거로 보상금 결정을 한 것인지도 의문이지만 더욱 기가막힌 사실은 조합 측이 건물 주인인 조합원들도 모르게 세입자에게 접근해 막대한 이주비를 주어 이사를 시키는 바람에 임대료 수입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던 살림이 엉망진창이 되어 재산권은 물론 이제는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조합 측의 비열하고 불법적인 행위에 맞서 끝까지 싸워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조합 측이 신청한 손실보상에 대하여 검토해 본 결과 감정평가, 손실보상 관련 당사자간 협의 내용이 부실하여 재결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위원회에서 재결이 이루어져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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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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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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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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