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제기
[서울=뉴스핌] 이지민 기자 = 구광모 ㈜LG회장이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게 부과됐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사진제공 = LG] |
17일 재계에 따르면 구광모 회장은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에는 공동상속인인 어머니 김영식 씨,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도 함께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회장 측은 LG CNS 지분 1.12% 가치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구 회장 측이 소송에서 이긴다면 세무당국으로부터 돌려 받는 금액은 10억원 정도다. 이는 LG 일가에 부과된 전체 상속세(9900억원가량)와 비교하면 크지 않은 금액이다.
구 회장은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LG 지분 11.28% 중 8.76%(약 1조4200억원) 등을 상속받아 약 7200억원의 상속세를 부과 받았다. 구 대표는 올해 말 상속세를 완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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