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등 혐의…9.8억원 추징도 선고
변호인 "검찰 구형보다 높게 나와 이례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청탁 및 알선 대가로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총 징역 4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 측 변호인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억대의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2년 9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리는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9.23 hwang@newspim.com |
앞서 재판부는 지난 12일 이 전 부총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박씨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 및 신발의 몰수와 9억8680만8700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당시 집권여당이자 다수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서울서초갑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사무부총장 등 고위 당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정치자금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 대가로 약 10억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이 전 부총장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검찰 구형이 징역 3년이었는데 법원 판결이 징역 4년6월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항소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총 9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합계 3억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일부 정치자금과 알선수재 금액이 중복된다고 보고 이 전 부총장의 총 수수금액을 10억259만8700원으로 공소장에 기재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해 3·9 재보궐선거 당시 선거운동원 규정을 위반한 혐의와 6·1 지방선거 당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같은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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