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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 '원자재값 상승' 재계약 범위 확대…정부, 불합리한 국가계약제도 22건 손질

기사입력 : 2023년04월19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4월19일 14:00

원자재값 인상시 계약금 조정 어려움…제도 개선
경미한 위반행위로 입찰 참가제한…과징금 대체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계약 제도를 개선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을 반영해 계약금액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완화하고, 공공 발주계약과 관련해 경미한 위반행위를 한 기업은 국가 입찰 참가제한 대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 원자재값 올라도 계약금액 조정 어려움…제도 개선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18 yooksa@newspim.com

정부는 국가계약 제도와 관련한 기업들 애로를 반영해 적격심사제, 종합심사제를 도입해오고 있지만 기업 부담이 될 수 있는 제도 개선 요구는 계속 있어왔다.

예를 들어 공사자재 가격이 올라도 계약금액 조정이 어렵거나, 저가 낙찰 경쟁으로 장비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 턴키 입찰에 탈락한 발주자에 설계보상비 지급이 늦게 이뤄지고, 공공 발주 계약과 관련해 경미한 위반행위에도 입찰 참가에 제한을 당하는 등 제재 부담이 큰 문제도 존재했다.

정부는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업계 간담회와 연구용역 등을 거쳐 총 22개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공사자재의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사비의 1%를 초과하는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 증감률이 입찰일 대비 15%를 넘어설 경우에만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요건이 활용도가 낮다고 판단해, 공사비의 0.5%를 초과할 경우에도 계약 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장비 품질을 높이기 위해 물품·용역 협상 계약과 용역 종합심사제 낙찰하한율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하기로 했다. 특히 고위험 직종인 소방과 군, 경찰 등의 안전장비 낙찰 하한율은 80%로 대폭 올린다.

국가계약제도 개선 추진과제 요약 [자료=기획재정부] 2023.04.19 soy22@newspim.com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 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도 약 87%에서 88%로 올리기로 했다. 3~10억원 기타 공사 낙찰하한율을 종합·전문공사 수준으로 올려 업종 간 형평성을 높이고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 경미한 위반행위로 입찰 참가제한…과징금으로 대체

중소업체의 입찰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설 엔지니어링 종합심사제 대상 기준금액도 기존 15~25억원에서 30~35억원 으로 끌어올린다. 건설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적으로 책임지는 공사 방식인 턴키 입찰 탈락자에 지급되는 기본 설계 보상비도 6~8개월 단축시켜 지급하기로 했다.

공사 지명경쟁입찰 기준금액도 종합공사 3억원에서 4억원, 전문공사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국가입찰 참가제한 처분을 받을 때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유도 9개에서 12개로 늘린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발주계약과 관련한 입찰 참가제한을 제제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공공기관 계약도 국가계약 수준으로 이의신청 기간과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계약예규 개선사항은 즉시 개정을 추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사항은 올해 하반기 중 고치고, 법 개정 사항은 올해 상반기 안에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계약제도 개선 추진과제 요약 [자료=기획재정부] 2023.04.19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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