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증명서 등 법원관련 서류 발급 가능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동구는 민원인 법원관련 서류 발급 편의 증진을 위해 1층 민원실 내에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법원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다.
대전 동구는 민원인 법원관련 서류 발급 편의 증진을 위해 1층 민원실 내에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다. [사진=대전 동구] 2023.04.21 jongwon3454@newspim.com |
기존 동구 청사 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만 발급이 가능해 민원인은 법인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유성 등기소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구는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제증명 발급 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했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청사 내 민원실에서 행정민원 서류에서 법인 서류까지 원스톱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어 구민들의 시간을 절감하고 기업 경영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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