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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모집...최대 1440만원 수령

기사입력 : 2023년04월22일 10:17

최종수정 : 2023년04월22일 10:17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다음달 1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근로·사업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000만 원 이하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전시청 전경 [뉴스핌 DB] 2020.04.20 gyun507@newspim.com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차상위 초과)는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 이하)는 만 15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차상위 이하 대상자는 월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 30만 원을 매칭하여 지원한다.

차상위 초과 대상자는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매칭하여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발된 청년은 저축기간(3년)내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최소 7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희망자는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는 출생일 끝자리 5부제에 따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재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년월일이 2000년 5월 27일 이면 출생일 끝자리가 7이므로 5월 2일 또는 9일에 신청 가능하다.

내달 15일부터 26일까지는 5부제와 무관하게 온라인(복지로)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사업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이와 유사한 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제외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시청, 각 구청 및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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