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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한은,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에도 수요자 '부담'… 금융 혜택 단지가 주목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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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리 인상으로 분양시장 혼조세…수요자 옥석가리기 진행 중
-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계약금 정액제·중도금 무이자 등 금융혜택 단지 '인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작년 7월 6.3%에서 지난달 4.2%로 차츰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경기 침체를 우려해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하면서 수요자들의 금융 부담이 한층 감소했으나, 아직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지는 아직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 지난해 4차례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 인상)을 발표하는 등 작년 3월부터 꾸준히 인상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5.0%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과 3월 모두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결정한데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며 못을 박아 오는 5월 FOMC에서도 0.25%포인트 인상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작년초 기준금리가 1.25%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사상 최초 빅스텝(기준금리 0.5% 인상)을 단행하는 등 한미간 금리역전 차이를 줄이기 위해 연속 7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현재 3.5%를 기록 중이다. 또한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종금리가 3.75%까지 오를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혀 금리정점론을 일축했다.

이에 내 집 마련을 위한 수요자들의 이자 부담감이 커지자, 정부가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수요자들의 부담을 낮췄다. 올해 1월 정부가 발표한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혜택을 통해 수요자의 자금 마련에 수월해짐과 동시에, 지난 7일 적용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로 인해 즉시 전매가 가능한 점을 토대로 수요자들이 점차 내 집 마련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건설사에서 제공하는 금융혜택까지 적용된다면 금상첨화다. 계약금 5% 정액제, 중도금 전액 무이자 등 다양한 금융 혜택을 통해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수월해지고, 초기 비용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점에 수요자들은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단지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당분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과 건설사들의 금융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단지가 각광받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내 집 마련을 위한 소비자들의 대출 여건이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다양한 금융 혜택 제공 단지를 눈여겨보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 원주시에 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단지가 있어 눈길을 끈다. 그 주인공은 현대건설이 원주시 관설동 일원에 선착순 계약을 진행 중인 '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다.

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는 지하 2층~지상 18층, 13개동, 전용면적 84~136㎡, 총 975가구의 브랜드 대단지로, 원도심 무실지구 및 신도심 원주혁신도시 더블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입지에 조성된다. 특히 원주시 집값을 견인하고 있는 배후 주거지로, 풍부한 생활 인프라, 완성도 높은 상품성, 브랜드 프리미엄을 모두 갖춘 단지로 평가받는다.

특히 원주에서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136㎡의 중·대형 위주 평면 구성에 최대 4Bay-4Room 구조를 적용해 개방감을 더했다. 또한 모든 타입에 세대창고를 제공하고 평형에 따라 대형 팬트리, 드레스룸, 알파룸, 파우더룸 등을 배치해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했으며 'ㄱ'자', 'ㄷ'자 등의 주방 설계를 통해 동선을 최적화한 점도 눈에 띈다.

단지는 비규제지역 이점을 누릴 수 있는 단지로, 연초 정부가 발표한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혜택을 통해 수요자의 자금 마련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한 지난 7일 적용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로 인해 즉시 전매도 가능한 점에 실수요자들은 물론 투자자들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편 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수요자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약금 5% 정액제, 중도금 전액 무이자 등 금융혜택까지 제공한다.

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 견본주택은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일원에 마련돼 있다.

 

[자료제공=현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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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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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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