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서울 마을버스, 재정지원 늘린다...1일 지원금 23만원으로 인상

기사입력 : 2023년04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4월28일 06:14

서울시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확대계획' 발표
1일 최대 23만원까지 지원...2011년 이후 등록 차량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내 마을버스에 대한 시 재정지원이 1일 기준 1대당 2만원 상향돼 23만원까지 지원하고 그동안 시 재정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2011년 이후 등록 신규업체·증차차량도 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민영제로 운영되는데다 7년간 요금이 동결돼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확대계획'이 발표됐다. 

서울 마을버스 모습 [사진=뉴스핌DB]

서울시는 2004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작된 이후부터 요금체계 변경에 따라 환승시 발생하는 마을버스업체의 손실분을 보조하기 시작했다. 매년 재정지원기준을 조정해 적자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 달리 민영제로 운영된다. 하지만 서울시 환승요금 체계에 묶여 있으며 운임도 7년간 그대로 머물고 있다. 

시는 이번 '2023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확대계획'에 따라 마을버스조합(업체), 자치구와 협력해 운행 정상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적자업체 재정지원 대상 확대 ▲재정지원기준의 한도액 상향 조정 ▲자치구 재정지원 참여를 통한 재정지원비율 확대 등 유동성 지원을 통해 운영여건을 개선하고 점진적으로 운행횟수를 회복해 나갈 전망이다.

우선 적자업체 재정지원 대상을 늘린다. 지금까지 재정지원 제외 대상이였던 2011년 이후 등록 신규업체·증차차량을 적자업체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139개 업체·1585대가 새로 재정지원 대상이 된다.

중·하위 적자업체 집중 지원을 위해 1일 1대당 지원한도액을 늘린다. 재정지원기준액은 1일 1대당 45만7040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지원한도액을 2만원 상향해 1일 1대당 최대 23만원까지 지원한다. 마을버스 사업자는 수입이 재정지원기준액 이하일 경우 23만원 한도에서 손실을 보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한도액 상향 조정은 임금증가율을 고려해 운전직인건비, 연료비을 비롯해 최소한 운행을 위한 가동비에 사용된다. 이를 토대로 운전기사 임금 지불, 운행횟수를 유지하려는 목적이다. 운송 수입이 1일 24만7040원에 미달하는 하위업체에 대해 월평균 15개사·300만원(총 5000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현재 월 재정지원금 산정액의 85%에 대해서는 시가 전액 지원하고 나머지 15%에 대해선 시-자치구가 5대5로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최종 지원 분담 비율은 시 92.5%, 구 7.5% 수준이 된다. 자치구별 월평균 1431만원(총 3.3억원) 정도 지원할 경우 시도 동일한 금액을 추가 지원한다.

마을버스 등록, 사업계획 변경을 비롯한 마을버스 운영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이 자치구에 위임된 만큼 향후 재정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예산 편성 등 사전 준비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2023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확대 계획'에 따라 필요한 추가 예산을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또 향후 대중교통 요금인상 등 여건 변화 및 마을버스 원가 및 발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을버스 재정지원기준을 재검토하고 마을버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도모할 예정이다.

최근 서울 마을버스는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환승요금제 이탈 등을 선언한 상태다. 하지만 이번 지원확대 계획에 따라 이같은 불만이 사그라들 전망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치구 구석구석을 실핏줄처럼 다니는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의 추가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자치구의 재정지원 참여를 통해 마을버스 업체 운영 여건이 개선되어, 조속히 운행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