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허위처방전을 만들고 이를 통해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약국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향정) 위반·사전자기록 등 위작·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국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약국 직원으로 일하며 약국에서 관행처럼 벌어지는 '선출' 방식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출 방식이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제약을 정기적, 장기적으로 처방받는 단골 환자들이 병원 진료일에 진료받지 못해 처방전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약국 조제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는 이전의 처방전을 참고하여 미리 제조하여 먼저 교부하거나 택배 배송해 주고 추후 처방전을 송부받는 방법이다.
A씨는 단골손님의 과거 처방전 내용을 바탕으로 허위 처방전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약을 다른 직원들 모르게 챙겨 손님에게 보낸 뒤 약국 조제비용 11만6400원을 개인 계좌로 받았다. A씨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24회에 걸쳐 359만원 1410원 상당의 약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보낸 약에는 마약 성분의 약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전산을 조작해 B씨가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은 것처럼 약국을 속여 합성마약 150정을 B씨에게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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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약국에서 전산관리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기회로, 허위 처방전 정보를 입력하여 조제에 관한 전산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절취한 마약류를 약국 고객에게 판매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하여 판매한 마약류는 약국 고객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판매한 것은 아닌 점과 대형 약국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던 법령상 규정에 위반된 선출방식의 운영 등이 피고인의 범행에 단초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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