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한집에 사는 조카와 말다툼을 하다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3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조카 B(39)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함께 사는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