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연예계 드리운 '주가조작' 그림자와 임창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로 불거진 주가조작 의혹이 연예계까지 드리웠다. 검찰과 금융당국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가수 임창정과 박혜경 등 연예인들 역시 이번 주가조작 종목들에 투자자로 참여한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크게 불거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주가조작 세력으로 의심되는 H투자컨설팅업체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 관계자 명의 업체와 주거지 등을 전방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금융위 합동수사팀은 H사 라덕연(42)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라 대표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한 골프아카데미의 대표 안모(33)씨 역시 수사 선상에 올랐다.

특히 가수 임창정, 박해경 등을 비롯해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H사에 투자금과 함께 본인 명의 휴대전화·증권계좌를 넘기며 투자 판단을 맡긴 것으로 알려져 대규모 소송전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일부 피해자들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주가조작 일당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조세,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양진영 문화부 기자

이번 사태는 외국계 증권사인 SG증권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이 여파로 서울가스·대성홀딩스·삼천리·세방·다우데이타·선광·다올투자증권·하림지주 8개 종목의 주식이 급락했고 일부 종목은 4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천문학적 규모의 금전적 피해를 개인 투자자들이 떠안게 된 만큼 주가조작의 주체와 내용, 처벌 여부 등에 계속해서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임창정 측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번 사태에 대해 "피해자일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최초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될 당시 30억 원을 투자했으나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투자금 '1조 파티' 참석 사실이 공개되며 재차 해명을 해야 했다. JTBC에서는 그가 주가조작 의심 세력과 동업한 사실을 보도했다. 임창정이 라 대표와 함께 설립한 엔터테인먼트에 임창정의 부인과 주가조작 의심세력이 사내이사로 등록되며 연루 정황이 드러났다.

항간에서는 대규모 주가조작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피의자와 피해자들을 가려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창정이 유명인인 탓에 주가조작 범죄의 몸통과 실체는 가려지고, 그의 이름만 잔상으로 남는다는 것이다. 쏟아지는 보도 속에 실제 용의선상에 오른 의심세력과 그들이 폭로하는 수백억대의 차익을 실현한 투자자들은 임창정의 유명세에 가려지는 모양새이기도 하다.

임창정이 30억원을 투자해 60억원의 빚을 졌다는 주장이 사실일지라도, 주가조작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1990년대부터 30년 가까이 국민가수로 사랑받아온 그의 명성엔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된다.

게다가 SBS '동상이몽'에 함께 출연했던 아내 서하얀의 이름까지 이번 사건에 오르내리며 아쉬움을 남겼다. 임창정과 그의 아내는 2017년 '동상이몽'을 통해 결혼 후 일상을 공개했고, 그 덕에 유명세를 얻은 서하얀은 독자적으로 케이블 방송에 출연하거나 유튜브 채널을 대중과 소통해왔다. 

주가조작은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대거 양산하는 범죄로 특히나 국내에서 부정적 인식이 극심하고 실제 피해회복이 쉽지 않다. 범죄혐의가 있다면 응당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연루된 것만으로 임창정과 서하얀을 방송에서 보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는 이들이 이미 다수다. 누군가는 더 이상 그의 노래도 듣고 싶어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임창정이 주장하는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떠안게 된 것보다 두 사람에게는 더욱 뼈아픈 지점이다.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