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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재산세 부담 2020년보다 줄어든다…가구당 평균 7만2000원↓

기사입력 : 2023년05월02일 16:59

최종수정 : 2023년05월02일 16:59

행안부, 6억 이하 주택 추가 인하…오는 8일 입법예고
지난해 45%서 올해 6억 이하 43~44%↓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올해 공시가격 하락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차등적용키로 함에 따라 1주택자의 경우 가구당 평균 7만 2000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45% 이하로 추가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1주택자는 평균 7만2000원 정도 재산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시세×현실화율)이 전년 대비 18.63% 하락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동일하게(45%) 적용해도 세부담이 줄어들게 될 예정이었으나 여기에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키로 하면서 재산세 부담은 더 줄어들 게 됐다.

실제로 지난해 공시가격이 2억원인 주택의 재산세는 19만8000원이었지만 올해 공시가격이 1억9000만원으로 떨어지면서 세액은 11.6%(2만3000원) 감소한 17만5000원이 된다. 5억원 주택도 올해 공시가격이 4억2000만원으로 하락하면서 재산세가 63만9000원에서 48만5000원으로 24.1%(15만4000원) 줄어든다.

이 중 7275억원(72.5%)은 1주택자 세 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1주택자 1008만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평균 7만2000원 정도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자료=행안부 제공

이와 같이 공시가격이 낮은 주택일수록 재산세 감소 폭이 작은 것은 그동안 공시가격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6억원 이하 주택이 공시가격 하락 폭도 올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아 오는 8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6월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올해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해 1주택자 세 부담을 지난해보다 덜어줌으로써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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