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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주택임대차특별법 대표발의... "전세사기 소비자 보호"

기사입력 : 2023년05월02일 14:45

최종수정 : 2023년05월02일 14:45

평가로 인한 손실 발생, 평가기관 피해부담
주택사기에 관련된 자들은 가중처벌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3명의 젊은이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사회적으로 불행한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기존의 주택정책 당국의 무능과 법체계의 미비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 기존의 법체계로는 이러한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2023.02.01 leehs@newspim.com

윤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소통관에서 "이번 전세사기는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정책의 제도적, 경제적 허점을 파고든 조직적인 경제 범죄이고 은행과 보증기관들의 방만한 업무 행태와 암묵적 가담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정부도, 은행도, 보증기관도 함께 책임을 지고 고통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덧붙여 윤 의원은 같은날 기자 회견에서 "이번 사태는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의 잘못보다도 잘못된 정책 때문 탓이 크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번 전세사기는 지난 정부의 임대차 보호 3법 때문에 전세가가 폭등해서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그것을 그대로 현재까지 방치한 주택 당국의 문제,  은행등 대출 기관의 문제, 주택보증공사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긴 문제로 피해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진단했다.

이에 윤 의원은 모든 임대인은 전세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은 주택대출을 시행할 경우 정밀평가를 의무화하며 평가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시에는 평가기관이나 대출기관이 피해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전세사기 등 주택사기에 관련된 자들은 가중처벌하고, 공매에 들어간 임대주택을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공공매입한 후 공공임대로 전환하도록 하는 근거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피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주택임대차 특별조치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국민의힘 의원은 윤상현·박성민·이헌승·허종식·김성원·백종헌·김병욱·김선교·최영희·한무경·이채익·이주환 의원이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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