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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 승인해 주고 돈 받은 전 저축은행 간부·브로커 구속기소

기사입력 : 2023년05월02일 16:57

최종수정 : 2023년05월02일 16:58

불법·합법 합쳐 2700여건에 4200억원 규모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허위로 작성된 대출 서류로 불법 대출을 해주고 돈을 받은 전 저축은행 간부와 대출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전 저축은행 주택금융팀장 A(51)씨와 대출 브로커 B(51)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지방검찰청 청사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모 저축은행에서 B씨 등이 신청한 불법 대출을 승인해주고 1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대출 브로커 2명은 2020년 금융상품 중개 법인 2곳을 설립하고 아파트 전단 광고 등을 통해 대출 희망자를 모집, 불법 대출을 알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등은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일반 가계 주택담보대출비율보다 높은 점을 노려 일반 대출인을 사업자인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대출 한도를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이 중개한 대출 규모는 불법과 합법을 합쳐 2700여건에 42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불법 대출을 승인한 A씨에게 대출액의 0.03% 가량을 현금으로 건넸으며 저축은행 측은 B씨 등이 운영하는 법인에 대출액의 약 2%를 수수료로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행정 조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불법 대출 사건은 현행 주택담보대출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저축은행의 불법 대출이 더 있는지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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