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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역 시위 전장연에 과태료 300만원 부과

기사입력 : 2023년05월02일 20:31

최종수정 : 2023년05월02일 20:31

철도안전법 위반 적용…서교공, 추가 과태료 부과 요구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서울시는 지난 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측에 지하철역 시위 관련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 선언 및 지하철 행동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황준선 기자]

앞서 경찰은 지난달 5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박 대표와 박미주 전장연 사무국장이 철도안전법 제49조 1항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철도안전법 제49조 제1항은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3월 전장연 측이 서울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에서 시위 도중 직원들이 저지하는 가운데 스티커 수십장을 바닥과 벽에 붙인 행위가 철도안전법을 위반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시는 경찰 의뢰에 따라 지난달 11일 전장연 측에 과태료 사전 통지를 하고 26일까지 의견 진술을 받은 뒤 박 대표에게 1일 본 통지를 했다. 박 대표는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에 불복하면 60일 이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아울러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20∼21일 진행된 전장연 지하철역 시위와 관련해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는 피해조사서를 서울시에 지난달 28일 송부했다. 공사는 광화문역, 명동역, 여의나루역, 여의도역, 회현역 5개 역에서 박 대표 등 전장연 관계자 4명이 철도안전법 제49조 1항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인적 사항과 위반 사항을 확인한 뒤 같은 절차를 밟아 추가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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