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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우선매수권 활용 '무용론'…금융권만 이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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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임대주택법상 주택기금 융자·보증금 상한선 적용
"보증금 보호 최우선 목적"…전세사기는 보전 불가
주거권 보장 외 효과 없어…금융권 보전만 가능
"부도임대와 상황 달라" 국토부, 우선매수 기준 검토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주택 우선매수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H는 과거부터 매입임대주택제도를 활용했지만 2007년 제정된 부도임대주택법(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 건설임대주택 사업자의 부도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서만 우선매수청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당시 LH는 임차인의 보증금과 주택기금 회수를 위해 우선매수권을 활용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전세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지 않는 목표 외 효과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금융권의 선순위 채권을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만큼 LH의 우선매수권 활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합동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LH 우선매수권, 부도공공임대 임차인 보증금 보전 최우선…전세사기는 불가

4일 국토교통부와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LH가 양도받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피해자들의 반발이 커질 전망이다.

LH의 우선매수 대책은 과거 부도가 발생한 민간의 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와 유사하다. 2007년 제정된 부도임대주택법에 따라 LH는 임차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공공매입임대로 전환했다. 당시 주택기금을 활용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잇따라 부도 처리되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였다.

하지만 이번 대책과 달리 당시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LH 우선매수권이 활용됐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LH는 공공임대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기금 융자금과 임차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상한으로 그 이하에서만 우선매수권을 행사한다는 내부 기준을 정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매에서 주택기금과 임대보증금을 충족하는 금액으로 낙찰되면 임차인의 보증금 보전이라는 정책목표가 달성되기 때문에 민간에서 해당 가격으로 입찰이 들어오면 LH는 매입을 안한다는 내부 기준이 있었다"며 "해당 수준에서 낙찰이 안될 경우 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임차인 보증금을 돌려주고 공공임대로 전환해 장기 거주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으로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거나 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격에 낙찰될 경우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 이하 가격에서는 LH가 우선매수권으로 매수한 뒤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 돌려줬다는 것이다. 당시 문제가 된 주택은 공공성이 높은 주택이었고 선순위가 주택기금이었기 때문에 세입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제도를 설계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번 전세사기 대책에 포함된 LH 우선매수권 활용은 상당수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전하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 전망이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례의 경우 LH가 우선매수권을 써서 주택을 매입하면 낙찰액은 금융권 선순위 근저당에 먼저 배당되고 후순위인 세입자 몫은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서울 강서구 '빌라왕' 사건은 시장에서 진행되는 경매를 통해 보증금 상당부분을 회수할 수 있어 LH가 굳이 우선매수권을 활용할 이유가 없다.

◆ "이번 대책은 주거권 보장 목표" 고가매입 우려도…국토부, 행사기준 검토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LH 우선매수권 활용은 피해자의 주거권 보장이 목표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주거권 보장만을 목표로 해당 주택의 적정가치를 판단하지 않은 채 우선매수권을 활용하면 LH가 고가에 공공임대를 매입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라면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주택이 아닌 대체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할 수도 있다.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피해 주택을 매수하지 않고도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만큼 LH가 우선매수권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다는 의미다.

반면 LH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할 경우 피해자들이 기존 주택에 살 수 있다는 장점 외 소득이 거의 없다. LH가 낙찰받은 금액 대부분은 선순위인 금융권의 채권을 보전하는 데 쓰인다. 미추홀구의 경우 피해주택 선순위 채권의 상당수가 제2금융권 등 부실채권(NPL) 매입기관으로 넘어간 상태다. 재정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해야 할 이유가 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정부도 LH가 양도받은 우선매수권을 어떻게 행사할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앞서 LH는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의 고가 매입 논란 이후 준공주택매입은 원가 이하(토지비(감정가)+건축비(공공건설임대 표준건축비)-감가상각비)로 매입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일각에서는 해당 지역의 낙찰가율 등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이 또한 시점을 언제로 정할지 등에 따라 편차가 커져 기준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권리분석을 토대로 우선매수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부도임대주택과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고 특별법이 통과되고 개별 경매가 진행되면 물건별로 판단해야 할텐데 어떻게 할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 소장은 "과거 부도임대주택의 경우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임차인 보증금을 돌려주는 목적이 있었던 반면 이번에는 혈세를 투입해 금융권의 채권을 보전해주는 것 이상의 효과가 없고 후순위 임차인 보증금 보장을 위해 과도한 금액으로 낙찰받을 수도 없다"며 "LH가 선순위 채권자의 이익을 보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맞는지, LH가 낮은 금액에 산다면 그것을 시장이 대처할 수 없는 게 맞는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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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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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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