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LH 우선매수권 활용 '무용론'…금융권만 이득 논란

기사입력 : 2023년05월04일 06:05

최종수정 : 2023년05월04일 06:05

부도임대주택법상 주택기금 융자·보증금 상한선 적용
"보증금 보호 최우선 목적"…전세사기는 보전 불가
주거권 보장 외 효과 없어…금융권 보전만 가능
"부도임대와 상황 달라" 국토부, 우선매수 기준 검토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주택 우선매수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H는 과거부터 매입임대주택제도를 활용했지만 2007년 제정된 부도임대주택법(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 건설임대주택 사업자의 부도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서만 우선매수청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당시 LH는 임차인의 보증금과 주택기금 회수를 위해 우선매수권을 활용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전세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지 않는 목표 외 효과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금융권의 선순위 채권을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만큼 LH의 우선매수권 활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합동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LH 우선매수권, 부도공공임대 임차인 보증금 보전 최우선…전세사기는 불가

4일 국토교통부와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LH가 양도받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피해자들의 반발이 커질 전망이다.

LH의 우선매수 대책은 과거 부도가 발생한 민간의 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와 유사하다. 2007년 제정된 부도임대주택법에 따라 LH는 임차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공공매입임대로 전환했다. 당시 주택기금을 활용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잇따라 부도 처리되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였다.

하지만 이번 대책과 달리 당시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LH 우선매수권이 활용됐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LH는 공공임대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기금 융자금과 임차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상한으로 그 이하에서만 우선매수권을 행사한다는 내부 기준을 정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매에서 주택기금과 임대보증금을 충족하는 금액으로 낙찰되면 임차인의 보증금 보전이라는 정책목표가 달성되기 때문에 민간에서 해당 가격으로 입찰이 들어오면 LH는 매입을 안한다는 내부 기준이 있었다"며 "해당 수준에서 낙찰이 안될 경우 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임차인 보증금을 돌려주고 공공임대로 전환해 장기 거주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으로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거나 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격에 낙찰될 경우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 이하 가격에서는 LH가 우선매수권으로 매수한 뒤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 돌려줬다는 것이다. 당시 문제가 된 주택은 공공성이 높은 주택이었고 선순위가 주택기금이었기 때문에 세입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제도를 설계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번 전세사기 대책에 포함된 LH 우선매수권 활용은 상당수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전하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 전망이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례의 경우 LH가 우선매수권을 써서 주택을 매입하면 낙찰액은 금융권 선순위 근저당에 먼저 배당되고 후순위인 세입자 몫은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서울 강서구 '빌라왕' 사건은 시장에서 진행되는 경매를 통해 보증금 상당부분을 회수할 수 있어 LH가 굳이 우선매수권을 활용할 이유가 없다.

◆ "이번 대책은 주거권 보장 목표" 고가매입 우려도…국토부, 행사기준 검토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LH 우선매수권 활용은 피해자의 주거권 보장이 목표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주거권 보장만을 목표로 해당 주택의 적정가치를 판단하지 않은 채 우선매수권을 활용하면 LH가 고가에 공공임대를 매입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라면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주택이 아닌 대체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할 수도 있다.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피해 주택을 매수하지 않고도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만큼 LH가 우선매수권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다는 의미다.

반면 LH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할 경우 피해자들이 기존 주택에 살 수 있다는 장점 외 소득이 거의 없다. LH가 낙찰받은 금액 대부분은 선순위인 금융권의 채권을 보전하는 데 쓰인다. 미추홀구의 경우 피해주택 선순위 채권의 상당수가 제2금융권 등 부실채권(NPL) 매입기관으로 넘어간 상태다. 재정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해야 할 이유가 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정부도 LH가 양도받은 우선매수권을 어떻게 행사할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앞서 LH는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의 고가 매입 논란 이후 준공주택매입은 원가 이하(토지비(감정가)+건축비(공공건설임대 표준건축비)-감가상각비)로 매입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일각에서는 해당 지역의 낙찰가율 등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이 또한 시점을 언제로 정할지 등에 따라 편차가 커져 기준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권리분석을 토대로 우선매수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부도임대주택과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고 특별법이 통과되고 개별 경매가 진행되면 물건별로 판단해야 할텐데 어떻게 할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 소장은 "과거 부도임대주택의 경우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임차인 보증금을 돌려주는 목적이 있었던 반면 이번에는 혈세를 투입해 금융권의 채권을 보전해주는 것 이상의 효과가 없고 후순위 임차인 보증금 보장을 위해 과도한 금액으로 낙찰받을 수도 없다"며 "LH가 선순위 채권자의 이익을 보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맞는지, LH가 낮은 금액에 산다면 그것을 시장이 대처할 수 없는 게 맞는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