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법원 "별거로 실질적 혼인관계 없는 기간 포함한 노령연금 분할은 위법"

기사입력 : 2023년05월07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5월07일 09:00

法 "가사·육아 등 공동생활에서 아무런 역할 안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별거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는 기간을 포함해 노령연금을 분할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노령연금감액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1983년 10월 결혼해 2005년 10월 협의 이혼했다. 이후 B씨는 2020년 12월 A씨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노령연금을 분할 지급해 달라고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했고 공단은 2021년 3월 분할연금 지급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는 B씨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으로 노령연금액이 월 59만9950원에서 월 30만3170원으로 변경된다는 내용을 통지했다.

A씨는 1994년 4월부터 2005년 10월 사이에는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다며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다. 재심사위원회는 B씨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2002년 8월부터 2002년 12월까지만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다고 보고 분할연금 수급권 제외 기간을 결정했다.

그러자 A씨는 실질적 혼인관계 기간을 초과한 분할연금지급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해달라는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구체적으로 협의이혼 당시 B씨가 실제 이혼 연월일란에 '1994년 4월 20일부터 별거'라고 직접 기재했던 점, 1994년 1월경부터 A씨와 B씨가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는 점, B씨가 집을 나간 이후 11년 6개월간 A씨와 동거하거나 혼인관계를 유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두 아들이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기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은 국민연금법 64조 1항이 정하는 '별거, 가출 등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해당 기간이 혼인 기간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씨는 해당 기간 가사·육아 등 부부공동생활에서 아무런 역할을 부담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경우까지 혼인기간에 해당함을 전제로 B씨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을 부여하는 건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